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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 - 전남 보성군 미력면 송재로 539
작성자
엄미지
작성일
2022-11-18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 깨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게 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개장 하게돼며 추가 분묘가 나올시 본 공고로 갈음 합니다.
1.분묘소재지 및 분묘기수
● 전남 보성군 미력면 송재로 539
● 분묘 기수= 총 1 기
2. 개장사유 : 소유권보존
3. 개장방법
가. 유연 분묘 : 연고자와 합의 개장
나. 무연 분묘 : 공고기간 만로후 공고자 임의 개장
4. 개장후 안치 장소
가. 유연 분묘 : 분묘의 연고자가 자유 장소이장
( 묘지 설치가능 지역내)
나. 무연 분묘 :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게폭포길 126
( 고당사 043-742-5965)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6.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7. 신고 처 : : 전남 보성군 미력면 송재로 539
대행업체 : ㈜ 한국 장묘, 080-402-4444, h.p 010.2998.1444
8. 신고 요령
●신고자 (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 사진촬영)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
( 족보,제적등본.사실 확인 서류.인감증명등) 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2022년 11월 18 일
위 공고인 : 이 학 수 인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 깨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게 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개장 하게돼며 추가 분묘가 나올시 본 공고로 갈음 합니다.
1.분묘소재지 및 분묘기수
● 전남 보성군 미력면 송재로 539
● 분묘 기수= 총 1 기
2. 개장사유 : 소유권보존
3. 개장방법
가. 유연 분묘 : 연고자와 합의 개장
나. 무연 분묘 : 공고기간 만로후 공고자 임의 개장
4. 개장후 안치 장소
가. 유연 분묘 : 분묘의 연고자가 자유 장소이장
( 묘지 설치가능 지역내)
나. 무연 분묘 :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게폭포길 126
( 고당사 043-742-5965)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6.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7. 신고 처 : : 전남 보성군 미력면 송재로 539
대행업체 : ㈜ 한국 장묘, 080-402-4444, h.p 010.2998.1444
8. 신고 요령
●신고자 (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 사진촬영)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
( 족보,제적등본.사실 확인 서류.인감증명등) 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2022년 11월 18 일
위 공고인 : 이 학 수 인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