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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전747

작성자 이광호 작성일 2022-07-20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 제27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의 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자가 없을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하겠습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 분묘 소재지: 전남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전747
- 분묘 기수: 1기
2. 개장 사유: 사유 재산권 보전
3. 공고 기간: 분묘개장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4. 개장 방법
- 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인 임의개장
- 유연분묘: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5. 안치 장소: 전남 곡성군 곡성읍 청계동로 457 (재)아름다운청계공원
6. 안치 기간: 10년
7. 공고인: 정시자 (O1O-8071-7160)
8. 신고처: 김용환 (O1O-8621-2423)
9. 신고방법: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바랍니다.
10. 기타사항: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2년 7월 20일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공고를 합니다.
공고인: 정시자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