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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 - 강진군 도암면 항촌리

작성자 이법주 작성일 2014-04-23
분 묘 개 장 공 고 - 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전남 강진군 도암면 항촌리 산145-1
2. 분묘의 기수: 7기
3. 개장사유: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개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 천국사추모공원
- 안치기간: 봉안후 10년
6. 공고기간: 최초 공고한 날로부터 3개월
7. 신고 및 문의처
- 최영재,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22, 7동 301호
- 대행업체: 주식회사 사일구산업개발 ☎ 010-3099-0783
8. 신고시 구비서류: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서 등
9. 기타사항: 개장공고 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개장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4 년 4 월 23 일

위공고인 토지소유주 최영재
분묘이장 전문회사 주식회사 사일구산업개발
☎ 1661 - 0783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