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지원

주거비 및 금융지원

임차급여 지원

지원대상

임차가구(임대차계약 체결 가구) 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2026년)

(단위:원/월)
지원대상 표
가구원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8% 1,230,834 2,015,660 2,572,337 3,117,474 3,627,225 4,106,857
소득인정액이란?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중위소득이란?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을 말합니다.

지원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2025년)

(단위:원/월)
지원기준 표
가구원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8% 212,000 238,000 283,000 239,000 340,000 402,000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 차감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임대차 계약서, 임차료 지급 증빙자료(최근 3개월), 신분증

지원절차

  • STEP 1

    신청

    읍·면·동

  • STEP 2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

  • STEP 3

    주택 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

    (LH)
  • STEP 4

    신청

    시·군·구

    (결정통지)
  • STEP 5

    급여지급

    시·군·구

청년 주거급여(임차료) 분리지급

지원대상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 ~ 29세 이하 미혼자녀

지원요건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지원기준

2026년 임차급여 기준임대료

(단위:원/월)
지원기준 표
구 분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그 외 지역
1인 369,000 300,000 247,000 212,000
2인 141,000 335,000 275,000 238,000
3인 492,000 401,000 327,000 283,000
4인 571,000 463,000 381,000 329,000
5인 591,000 479,000 394,000 340,000
6인 699,000 568,000 463,000 402,000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청년 주거급여는 수급가구 내 분리지급이 원칙이므로 부모가구원의 급여가 미생성 및 중지되는 경우 청년 가구의 급여도 미생성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신청방법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②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③ 임차(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④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 ⑤ 통장사본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수선유지급여 지원

지원대상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2026년)

(단위 : 원)
지원대상 표
가구원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8% 1,230,834 2,015,660 2,572,337 3,117,474 3,627,225 4,106,857
소득인정액이란?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중위소득이란?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을 말합니다.

지원내용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실제 수선비용 지원

지원기준

지원기준 표
구 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590만원 1,095만원 1,60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주기별 1회 수선 원칙
수선내용 마감재 개선 (도배, 장판 등) 기능 및 설비 개선 (창호,단열,난방공사 등) 구조 및 거주공간 개선 (지붕,욕실,주방개량 등)
보수범위 지원금액 이내 모든 항목 수선 가능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80% 차등 지원 화재, 누수, 천재지변 등에는 긴급보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신분증

지원절차

  • STEP 1

    신청

    읍·면·동

  • STEP 2

    주택 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

    (LH)
  • STEP 3

    대상자 선정

    국토부, 시·군·구
    당해년도 대상자 선정

  • STEP 4

    개보수 공사

    LH
    공사비 결정 및 공사시행

  • STEP 5

    점검 및 평가

    LH, 시·군·구
    입주자 만족도
    조사 및 성과분석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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