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개요

센터개요

센터개요

설립목적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상담, 정보제공 및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 등 효율적인 주거복지사업 추진을 위함

운영개요

설치근거

  • 「주거기본법」제22조(주거복지센터)
  • 「전라남도 주거기본 조례」제17조(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
  • 「전라남도 만원주택 지원 조례」제11조(운영·관리 위탁)

수탁기관 (전남개발공사)

  • 전라남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완료(위탁기관 지정, 2024. 3. 25.)
  • 전라남도주거복지센터 위·수탁 협약 체결(2024. 6. 19.)

설 립 일

2024. 9. 20.

운영인력

5인(센터장, 만원주택팀 2, 주거복지팀 2)

운영내용

전남형 만원주택 운영관리, 전세사기피해지원 상담,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주거복지 상담 및 정보제공 등

미션

광역형 종합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사람이 모이는 전남, 빛나는 전남시대 실현 ”

목표

  • 01 전남형 만원주택 등 지역특화
    주거복지사업의 안정적 운영
  • 02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 도민 맞춤형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 03 주거복지서비스 지역격차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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