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주거비 및 금융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 신혼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대출금리

연 2.5%~3.5%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2천만원이하 연 2.5% 연 2.6% 연 2.7%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연 2.7% 연 2.8% 연 2.9%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연 3.0% 연 3.1% 연 3.2%
6천만원 초과~7.5천만원 이하 연 3.3% 연 3.4% 연 3.5%
대출대상주택이 지방 소재인 경우 0.2%p 인하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장애인·다문화·노인부양·고령자가구 연 0.2%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단, 2025.3.24. 신규접수분부터는 자녀 1명당 4년간 적용하며 적용기간은 최대 12년 이내로 정함)
  • 추가우대금리(①~③ 중복 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6.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최초 대출기한 1회 적용)
    •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2%p (2024.7.31. 신규접수분부터 적용 가능,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4년 적용)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 : 호당대출한도,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로 산정한 금액,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대환에 한함) 중 작은 금액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단, 우대금리 적용 상한은 0.5%p로 하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구는 1.0%p, 다자녀가구는 0.7%p로 한다.)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안내 바로가기]

최종 우대금리의 적용은 수탁은행의 서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오니, 수탁은행 상담 필요

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대출기한

2년. 단, 임차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음(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담문의

상담문의
구분 전화번호 구분 전화번호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NH농협은행 1588-2100
우리은행 1599-0800 신한은행 1599-8000
KB국민은행 1599-1771 iM뱅크 1588-0956
하나은행 1599-1111 BNK부산은행 1800-1333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출한도

  • 우대형 :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공통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37억원 이하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임차보증금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대출금리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호당대출한도 : 최대 1,440만원 (매월 최대 60만원 이내)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기간

2년(최장 10년 이용 가능)

상담문의

상담문의
구분 전화번호 구분 전화번호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하나은행 1599-1111
우리은행 1599-0800 신한은행 1599-8000
KB국민은행 1599-1771 NH농협은행 1588-2100

보금자리론

대출대상

  • 민법상 성년
  •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다만,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는 구입자금보증(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전세사기피해자 특례구입자금보증 포함)이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대출한도가 감액될 수 있음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271점 이상

대출요건

  • 6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 본건 담보주택 제외 무주택 또는 1주택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LTV 최대 70%- DTI 최대 60%

대출금리

공시일 : 2025. 4. 1.(연 %)
대출금리
상품별/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u-보금자리론 4.70 4.80 4.85 4.90 4.95 5.00
아낌e 보금자리론 4.60 4.70 4.75 4.80 4.85 4.90
t-보금자리론 4.70 4.80 4.85 4.90 4.95 5.00
  • 우대금리
우대금리
우대항목 우대요건 우대금리
전자약정 및 전자등기 아낌e보금자리론을 통해 전자약정 및 전자등기 체결하는 경우 0.1%p
저소득청년
  • 대출 신청일 기준 소득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대출 신청일 기준 연령 만40세이하
0.1%p
저출생 해소 지원층 신혼가구
  • 대출 신청일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대출 신청일 기준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결혼예정 가구 포함)
0.3%p
신생아 출산가구
  • 대출 신청일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가구
  • 신혼가구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0.2%p
다자녀가구(2자녀) 대출 신청일 기준 신청인(배우자)의 만 19세 미만 자녀가 2인(세대 분리된 자녀 포함)인 가구 0.5%p
다자녀가구(3자녀) 대출 신청일 기준 신청인(배우자)의 만 19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세대 분리된 자녀 포함)인 가구 0.7%p
사회적배려층 한부모가구 대출 신청일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및 개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 0.7%p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 입주자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구입용도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 최초 수분양자
  •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제외한 미분양관리지역에 소재하는 미분양 아파트
0.2%p
녹색건축물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할 경우
  • ① 대출신청일 현재 지정된 인증기관*에서「녹색건축 예비인증서」 또는「녹색건축 인증서」를 받고 녹색건축인증등급이 2등급인 이상인 경우녹색건축인증제G-SEED통합운영시스템(www.gseed.or.kr) 에서인증기관확인가능
  • ② 대출신청일 현재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예비인증서」또는「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 제로에너지건축물통합인증시스템(www.zeb.energy.or.kr) 에서인증기관확인가능
0.1%p
전세사기피해자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등으로 확인 가능
  • 구입용도 또는 상환용도
  • 소득상한 제한 없음
1.00%p

대출한도

최대 3.6억원(다자녀가구·전세사기피해자 4억원, 생애최초 4.2억원)

대출기간

10,15,20,30,40,50년(만기 40,50년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만기 40년은 만 40세 미만 또는 만 50세 미만 신혼가구, 만기 50년은 만 35세 미만 또는 만 40세미만 신혼가구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신혼가구는 대출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이내인 가구를 의미하며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이 필요합니다.

상담문의

정책모기지부 ☎ 1688-8114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신혼가구는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1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가구 : 8,500만원
  • 다자녀가구 : 미성년 자녀수별 소득 한도(미성년 1자녀 8천만원, 2자녀 9천만원, 3자녀 1억원)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이하인 주택

대출금리

연 2.85% ∼ 연 4.15%

고정금리, 10년 고정 후 변동금리, 5년 단위 변동금리 또는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 2천만원이하 연 2.85% 연 2.95% 연 3.05% 연 3.10%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연 3.20% 연 3.30% 연 3.40% 연 3.45%
4천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 연 3.55% 연 3.65% 연 3.75% 연 3.80%
7천만원 초과~8.5천만원 이하 연 3.90% 연 4.00% 연 4.10% 연 4.15%
대출대상주택이 지방 소재인 경우 0.2%p 인하 5년 단위 변동금리 선택 시 0.1%p, 고정금리 10년 적용 시 0.2%p, 순수 고정 금리 선택 시 0.3%p 가산(단, 10년 고정 후 변동금리 방식 선택 시 대출기간을 10년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0.3%p 가산)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 장애인가구 연 0.2%p
    • 다문화가구 연 0.2%p
    • 신혼가구 연 0.2%p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 적용)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 적용)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단, 2025.3.24. 신규접수분부터는 자녀 1명당 5년간 적용하며 적용기간은 최대 15년 이내로 정함)
  • 추가우대금리(①~⑤ 중복 적용 가능)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 적용)

      대출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추가 금리를 적용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p
        •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p
        •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p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연체납입 회차에 대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5.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 적용)
    •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1%p (2024.7.31. 신규접수분부터 적용 가능,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 적용)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 : 호당대출한도 또는 [(담보주택 평가액 x LTV(대상자별 최대한도))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중 작은 금액

    •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부터 중도상환한 금액이 대출원금의 40% 이상인 경우 연 0.2%p (2024.7.31.이후 중도상환분에 한함)
    •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가구 연 0.2%p(단, 대출실행일로부터 5년간 적용)
      우대금리 적용 상한은 0.5%p(다자녀 가구는 0.7%p)
      수탁은행에서 관련 증빙서류 심사 후 우대금리 적용 예정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대출한도

최대 3.2억원 이내(LTV, DTI 적용)

  • 일반 2억원 이내, 생애최초가구 2.4억원 이내, 2자녀·다자녀 가구 3.2억원 이내, 신혼가구 3.2억원 이내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한도 산정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비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근균등분할상환, 체증식상환)

상담문의

상담문의
구분 전화번호 구분 전화번호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NH농협은행 1588-2100
우리은행 1599-0800 신한은행 1599-8000
KB국민은행 1599-1771 iM뱅크 1588-0956
하나은행 1599-1111 BNK부산은행 1800-1333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임차 보증금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대출금리

연 1.9% ∼ 연 3.3%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1.5억원 이하 1.5억원 초과
~ 2천만원이하 연 1.9% 연 2.0% 연 2.1% 연 2.2%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연 2.2% 연 2.3% 연 2.4% 연 2.5%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연 2.6% 연 2.7% 연 2.8% 연 2.9%
6천만원 초과~7.5천만원 이하 연 3.0% 연 3.1% 연 3.2% 연 3.3%
대출대상주택이 지방 소재인 경우 0.2%p 인하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단, 2025.3.24. 신규접수분부터는 자녀 1명당 4년간 적용하며 적용기간은 최대 12년 이내로 정함)
  • 추가우대금리(①~② 중복 적용 가능)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5.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최초 대출기한 1회 적용)
    •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2%p(2024.7.31. 신규접수분부터 적용 가능,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4년 적용)
    •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 : 호당대출한도,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로 산정한 금액,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대환에 한함) 중 작은 금액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단, 우대금리 적용 상한은 0.5%p로 하되, 다자녀가구는 0.7%p로 한다.)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안내 바로가기]

최종 우대금리의 적용은 수탁은행의 서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오니, 수탁은행 상담 필요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호당대출한도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원, 수도권 외 1.6억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본인 부채금액의 25%–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대출기한

2년. 단, 임차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음(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담문의

상담문의
구분 전화번호 구분 전화번호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NH농협은행 1588-2100
우리은행 1599-0800 신한은행 1599-8000
KB국민은행 1599-1771 iM뱅크 1588-0956
하나은행 1599-1111 BNK부산은행 1800-1333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1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대출금리

연 2.55% ∼ 연 3.85%

고정금리, 10년 고정 후 변동금리, 5년 단위 변동금리 또는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 2천만원이하 연 2.55% 연 2.65% 연 2.75% 연 2.80%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연 2.90% 연 3.00% 연 3.10% 연 3.15%
4천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 연 3.25% 연 3.35% 연 3.45% 연 3.50%
7천만원 초과~8.5천만원 이하 연 3.60% 연 3.70% 연 3.80% 연 3.85%
대출대상주택이 지방 소재인 경우 0.2%p 인하 5년 단위 변동금5년 단위 변동금리 선택 시 0.1%p, 고정금리 10년 적용 시 0.2%p, 순수 고정 금리 선택 시 0.3%p 가산(단, 10년 고정 후 변동금리 방식 선택 시 대출기간을 10년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0.3%p 가산)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단, 2025.3.24. 신규접수분부터는 자녀 1명당 5년간 적용하며 적용기간은 최대 15년 이내로 정함)

  • 추가우대금리(①~⑤ 중복 적용 가능)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 적용)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p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p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p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15년 이상 0.5%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6.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 적용)
    •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1%p (2024.7.31. 신규접수분부터 적용 가능,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 적용)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 : 호당대출한도 또는 [(담보주택 평가액 x LTV(대상자별 최대한도))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중 작은 금액

    •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부터 중도상환한 금액이 대출원금의 40% 이상인 경우 연 0.2%p (2024.7.31.이후 중도상환분에 한함)
    •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가구 연 0.2%p(단, 대출실행일로부터 5년간 적용)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단, 우대금리 적용 상한은 0.5%p로 하되, 다자녀가구는 0.7%p로 한다.)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안내 바로가기]
      5년 단위 변동금리 이용자에 대해 고정금리로 금리방식 변경 1회 신청( ’22.10.21. ∼ ’23.04.20. 한시) [안내 바로가기] 최종 우대금리의 적용은 수탁은행의 서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오니, 수탁은행 상담 필요

대출한도

최고 3.2억원 이내(LTV, DTI 적용)

  • DTI : 60% 이내
  • LTV : 80% 이내
  •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초과 80%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하며, '25.6.27. 이전 계약 체결 건은 4억원 이내 적용
  •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상담문의

상담문의
구분 전화번호 구분 전화번호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NH농협은행 1588-2100
우리은행 1599-0800 신한은행 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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