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ollanam-do Housing Welfare Center
Jeollanam-do Housing Welfare Center
임차인이 주거불안을 겪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일상회복 지원
2025. 3. 1. ~ 예산소진 시 까지
150백만 원(도비)
신청인(가구당)에게 1회 100만 원 지원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예산 범위 내 신청자 중에서 피해자 인정 순서*에 따라 지급
*피해자 인정 순서 :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문 결정번호 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서류심사 통과한 자에 한하여 20일 이내 신청자 명의 계좌입금
STEP 1
신청
피해자 > 센터
STEP 2
구비서류 검증
센터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STEP 3
대상자 확정
센터
검증 후 7일 이내(15일 연장 가능)STEP 4
지원금 지급
센터 > 피해자
본인 외 다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
가족에 한하여 대신 신청할 수 있으며,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을 같이 제출해야 하고, 전라남도주거복지센터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확인을 거쳐 지원금을 지급함
대리인이 미성년자(자녀)인데 신청 가능한가?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미성년 자녀는 대리 신청할 수 없음
세입자가 전세사기 피해를 연이어 두 번 당했다면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 신청을 두 번 할 수 있나?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피해자 1인에 한하여 1회만 신청 가능함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피해자임.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신청 할 수 있나?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 대상은 전세사기 특별법에서 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에 해당하므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고 피해주택이 전남에 있으며 생활안정자금 신청일 현재 전남에 주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신청 가능함
피해주택에 거주하면서 피해자로 결정되었음. 지금은 전라남도 외 지역으로 이사하여 살고 있는데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신청 할 수 있나?
피해주택은 전남에 있지만 생활안정자금 신청일 현재 전남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다면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신청 할 수 없음
피해주택에 거주하면서 피해자로 결정되었고, 생활안정자금을 지원 받았음. 최근 전라남도 외 지역으로 이사했는데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가?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 당시 지원요건 및 신청서류를 맞게 구비하고 지원금을 지급받았다면 반환하지 않음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여 실물 통장이 없는 경우의 통장 사본 제출방법은?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은행 어플에서 통장 사본을 이미지로 저장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