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지원내용

전세사기 피해 지원내용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지원대상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을 위한 4가지 요건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차권 등기를 마쳤거나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도 인정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2억 원의 상한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
  •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

대상별 지원내용

대상별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①, ②, ③, ④ 요건을 모두 충족 특별법상 규정하는 모든 지원 가능
* 경·공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 지원, 금융 지원, 긴급 복지 지원
②, ④ 요건을 충족 특별법상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 가능(경·공매 특례 없음)
* 대항력은 없지만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주택의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 (이중계약,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임대인과의 계약, 신탁사기 등)
①, ③, ④ 요건을 충족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해당 주택의 세급체납액만 분리 환수하는 특별법상 조세채권안분 지원 가능
* 주택을 점유하고 계약이 유효한 경우

적용제외 대상

보증가입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했거나,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가입을 한 경우

취우선변제

보증금 전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제1항에 따라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소액임대차보증금 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

자력회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 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 가능한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안내

신청대상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특별법상 피해지원 희망 임차인

신청창구

* 전라남도청 방문이 어려우신 분은 시/군/구로 문의 바랍니다.

제출서류

아래목록 중 ①~③는 필수서류, ④~⑧은 해당 사실이 있는자만 제출

※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은 반드시 지참 필요
  • 결정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주민등록표 초본 1부(신청서 상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미동의한 신청인만 해당)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 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 다만, 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대신 가능
  •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 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결정절차

  • STEP 1

    신청

    피해 임차인

  • STEP 2

    접수‧조사

    광역시·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STEP 3

    위원회 심의 및 의결

    국토부(위원회)

    안건상정 후 30일 이내 (15일 연장 가능)
  • STEP 4

    지원혜택 신청

    임차인 > 관련기관

지원내용

지원내용
유형 지원사항 담당업무
기존주택 매수 희망자 우선매수권 행사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임차인에게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한 부여
구입자금 대출 금리인하, 만기·거치기간 연장 등 지원
(디딤돌 대출 : 1.85 ~ 2.7%, 최장 30년, 최대 4억원)
(보금자리론 대출 : 3.65 ~ 3.95%, 최장 50년, 최대 4억원)
* 타주택 구입시 구입자금대출 지원(LTV 70→80%)
지방세 감면 취득세 면제(200만원 한도) 및 3년간 재산세 감면* 등
* 타주택 구입시 구입자금대출 지원(LTV 70→80%)
기존주택 계속 거주 희망자 우선매수권 양도(LH매입)를 통해 공공임대 거주 우선매수권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낙찰 받은 후 공공임대로 공급(최장 20년)
※ 낙찰이 불가한 경우, 인근 공공임대 우선공급(최장 20년)
저리 대환대출 금리 : 1.2 ~ 2.7% / 대출한도 : 4억
(소득 1.3억원, 자산 4.88억원)
신규 전세 희망자 저리 전세대출 금리 : 1.2 ~ 2.7% / 대출한도 : 4억
(소득 1.3억원, 자산 4.88억원)
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 무이자 전세대출 선순위 근저당 설정 당시의 소액보증금 기준을 초과하거나, 갱신계약으로 소액임차인 기준을 넘게 된 피해자
저리 전세대출 중 최우선변제금 수준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
긴급 주거지원 단기 거처 등 긴급한 주거지원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LH 등 보유 공공임대주택 입주(최대 2년, 시세30%)
공통지원 경·공매 대행 지원 경·공매 절차 지원을 희망하는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법률 상담·경매대행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수수료 70% 지원)
경·공매 유예 중지 매각기일 전까지 관할 지방법원에 경매 유예 등 신청서 작성하여 직접 신청
조세채권 안분 다주택 임대인의 전체 체납액을 주택별로 안분
긴급 복지 생계비 183만원(4인 가구 기준, 최대 6개월), 의료비 1회(300만원 이내), 주거비 월 66만원 이내 (대도시 3~4인 가구 기준, 최대 12개월) 등
* 지자체에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현장 확인 후 지원 여부, 종류 등 결정
저소득층 신용대출 금리 : 3% / 대출한도 : 최대 12백만원
- 최장 6년 내 원리금분할상환(거치 1년 포함)
*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자,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해당자
분할상환·신용정보 등록유예
  • 경공매 종료 후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 20년간 무이자 분활상환
  • 분할상환 기간 중 연체정보 등록 및 연체금 부과 면제
법률지원
  • 집행권원, 회생·파산,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에 대하여 법률전문가 조력비용(인당 250만원 限) 지원
  • 상속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통지 등이 가능하도록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희망 시 심판청구 법률절차 지원

각 지원 대책별 소관기관

각 지원 대책별 소관기관
유형 지원사항 소관기관
기존주택 매수 희망자 우선매수권 행사
  • 경매 : 관할 지방법원
    * ‘우선매수신고서’는 매각기일 전 제출되어야 함
  • 공매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관할 지역본부
    * ‘우선매수신고서’는 매각기일 전 제출되어야 함
구입자금 대출 5개 은행(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은행) 전국지점
지방세 감면 피해주택 소재지 기초자치단체 세무담당부서
기존 주택 계속 거주 희망자 우선매수권 양도(LH매입)를 통해 공공임대 거주 해당지역 관할 LH 지역본부 주택매입부
저리 대환대출 5개 은행(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은행) 전국지점
신규 전세 희망자 저리 전세대출 5개 은행(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은행) 전국지점
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 무이자 전세대출 5개 은행(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은행) 전국지점
긴급 주거지원 전세피해지원센터(5개소) 및 광역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
공통지원 경·공매 대행 지원
경·공매 유예 중지
  • 경매 : 관할 지방법원
    * ‘경매유예 신청서’가 매각기일 전에 도착해야 함
  • 공매 : 피해주택을 압류한 관할 세무서 또는 지자체
    * ‘매각 유예·정지 신청서’가 매각기일 전에 도착해야 함
조세채권 안분
  • 국세 : 임대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 지방세 :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기초자치단체 세무담당부서
    * 조세채권 안분 신청양식은 전세사기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참고
    * 국세 및 지방세 안분신청서를 각각 세무서 및 지자체에 제출 필요
긴급 복지 지원요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시군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저소득층 신용대출
분할상환·신용정보 등록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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