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ollanam-do Housing Welfare Center
Jeollanam-do Housing Welfare Center
| 구분 | 지원내용 |
|---|---|
| ①, ②, ③, ④ 요건을 모두 충족 |
특별법상 규정하는 모든 지원 가능 * 경·공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 지원, 금융 지원, 긴급 복지 지원 |
| ②, ④ 요건을 충족 |
특별법상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 가능(경·공매 특례 없음) * 대항력은 없지만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주택의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 (이중계약,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임대인과의 계약, 신탁사기 등) |
| ①, ③, ④ 요건을 충족 |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해당 주택의 세급체납액만 분리 환수하는 특별법상 조세채권안분 지원 가능 * 주택을 점유하고 계약이 유효한 경우 |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했거나,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가입을 한 경우
보증금 전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제1항에 따라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소액임대차보증금 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 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 가능한 경우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특별법상 피해지원 희망 임차인
아래목록 중 ①~③는 필수서류, ④~⑧은 해당 사실이 있는자만 제출
※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은 반드시 지참 필요STEP 1
신청
피해 임차인
STEP 2
접수‧조사
광역시·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STEP 3
위원회 심의 및 의결
국토부(위원회)
안건상정 후 30일 이내 (15일 연장 가능)STEP 4
지원혜택 신청
임차인 > 관련기관
| 유형 | 지원사항 | 담당업무 |
|---|---|---|
| 기존주택 매수 희망자 | 우선매수권 행사 |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임차인에게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 구입자금 대출 | 금리인하, 만기·거치기간 연장 등 지원 (디딤돌 대출 : 1.85 ~ 2.7%, 최장 30년, 최대 4억원) (보금자리론 대출 : 3.65 ~ 3.95%, 최장 50년, 최대 4억원) * 타주택 구입시 구입자금대출 지원(LTV 7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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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감면 | 취득세 면제(200만원 한도) 및 3년간 재산세 감면* 등 * 타주택 구입시 구입자금대출 지원(LTV 7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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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주택 계속 거주 희망자 | 우선매수권 양도(LH매입)를 통해 공공임대 거주 | 우선매수권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낙찰 받은 후 공공임대로 공급(최장 20년) ※ 낙찰이 불가한 경우, 인근 공공임대 우선공급(최장 20년) |
| 저리 대환대출 | 금리 : 1.2 ~ 2.7% / 대출한도 : 4억 (소득 1.3억원, 자산 4.88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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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전세 희망자 | 저리 전세대출 | 금리 : 1.2 ~ 2.7% / 대출한도 : 4억 (소득 1.3억원, 자산 4.88억원) |
| 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 무이자 전세대출 | 선순위 근저당 설정 당시의 소액보증금 기준을 초과하거나, 갱신계약으로 소액임차인 기준을 넘게 된 피해자 저리 전세대출 중 최우선변제금 수준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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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주거지원 | 단기 거처 등 긴급한 주거지원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LH 등 보유 공공임대주택 입주(최대 2년, 시세30%) | |
| 공통지원 | 경·공매 대행 지원 | 경·공매 절차 지원을 희망하는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법률 상담·경매대행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수수료 70% 지원) |
| 경·공매 유예 중지 | 매각기일 전까지 관할 지방법원에 경매 유예 등 신청서 작성하여 직접 신청 | |
| 조세채권 안분 | 다주택 임대인의 전체 체납액을 주택별로 안분 | |
| 긴급 복지 | 생계비 183만원(4인 가구 기준, 최대 6개월), 의료비 1회(300만원 이내), 주거비 월 66만원 이내 (대도시 3~4인 가구 기준, 최대
12개월) 등 * 지자체에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현장 확인 후 지원 여부, 종류 등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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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신용대출 | 금리 : 3% / 대출한도 : 최대 12백만원 - 최장 6년 내 원리금분할상환(거치 1년 포함) *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자,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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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상환·신용정보 등록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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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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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지원사항 | 소관기관 |
|---|---|---|
| 기존주택 매수 희망자 | 우선매수권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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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입자금 대출 | 5개 은행(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은행) 전국지점 | |
| 지방세 감면 | 피해주택 소재지 기초자치단체 세무담당부서 | |
| 기존 주택 계속 거주 희망자 | 우선매수권 양도(LH매입)를 통해 공공임대 거주 | 해당지역 관할 LH 지역본부 주택매입부 |
| 저리 대환대출 | 5개 은행(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은행) 전국지점 | |
| 신규 전세 희망자 | 저리 전세대출 | 5개 은행(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은행) 전국지점 |
| 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 무이자 전세대출 | 5개 은행(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은행) 전국지점 | |
| 긴급 주거지원 | 전세피해지원센터(5개소) 및 광역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 | |
| 공통지원 | 경·공매 대행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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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공매 유예 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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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채권 안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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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복지 지원요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시군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 저소득층 신용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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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상환·신용정보 등록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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