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유의사항

전세계약 유의사항

전세계약 유의사항
구분 확인사항 확인이유 확인방법
계약전 주택상태
  • 불법·무허가 주택여부 확인
  • 임대인에게 하자보수 요청
적정 전세가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 방지
  •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rt.molit.go.kr)
  • 부동산 정보 사이트(네이버 부동산, 직방 등)를 통한 적정 시세 체크
  • 물건지 인근 복수의 중개 업소 방문
  • 지역별 전세가율 체크 (www.rtech.or.kr)
선순위 권리관계 보증금 안전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갑구, 을구) 확인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또는 인터넷 등기소 앱
  • 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보증금 확인 (전입세대 열람 내역,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 예방
  • 국세(세무서 또는 홈택스), 지방세(주민센터 또는 위택스)미납내역 확인
    ※계약체결 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국세 확인 가능(’23.4월부터)
계약 체결 시(당일) 임대인(대리인)신분 계약자 본인여부 확인
  • 신분증
  • (위임계약시) 위임장·인감증명서
공인중개사 정상영업 여부 적법한 중개로 위험계약 체결 방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권리보장 특약 명시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에서 다운로드 후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에게 사용 요청
권리관계 재확인 근저당 등 권리관계 확인
계약 체결 후 임대차 신고
  • 법적의무(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 2, 계약 후 30일 이내)
  • 확정일자 자동부여
  • 온라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 오프라인 : 관할 주민센터 방문(계약서 지참)
잔금 및
이사 후
권리관계 재확인 계약체결 후 권리변동사항 확인
전입신고
  • 법적의무(주민등록법 제11조, 전입 후 14일 이내)
  • 대항력 확보
  • 온라인 : 정부24 (www.gov.kr)
  • 오프라인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보증금 미반환 위험 해소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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