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 청년 취업자 주거지원금 지급

정책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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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도내 전·월세 거주자로 중소기업에 근무한 청년 500명을 선발해 주거비 지원에 나선다.

'20. 1.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주민등록 주소지가 전남이면서 도내 중소기업 2개월 이상 재직자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으로 확인하며 1인 가구 기준 약 264만원이다.

또한, 취업이나 주거 목적으로 대출금 5천만원 이상 전세나 월세에 거주하는 등 자격요건에 해당되어야 한다.

주거비는 임대료 납부 등 자격요건 유지 여부를 확인 후 매달 10만원씩 1년간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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