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정책참여 제도 운영

근 거 : 행정절차법 제38조의 2(전자공청회), 제53조(전자적 정책토론 등)

참여대상 : 전 도민

종 류 : 전자공청회, 정책토론, 설문조사

참여과제 : 도정 주요현안 및 도민 주요 관심사업

방 법 : 도 홈페이지 자유토론

처리절차

도민정책참여 제도 운영 처리절차

정책참여 바로가기바로가기

  • 콘텐츠 관리부서 정책기획관 (061-286-2162)
  • 최근업데이트2018-07-06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