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지사 공약사항 관리조례

(제정) 2012-12-27 조례 제 3659호
(일부개정) 2016-01-07 조례 제 4003호 전라남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
(일부개정) 2017-11-02 조례 제 4514호 (제명-제목단어 띄어쓰기) 전라남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지사의 선거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그 밖의 방법으로 도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사업부서”란 공약사항의 사업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관련부서”란 사업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2장 관리체계

제3조(관리체계) ① 공약사항을 총괄 관리하고 조정하는 총괄부서는 정책평가업무 담당부서로 한다. (개정 2017. 11. 2.)
② 공약사항에 대한 사업부서 및 관련부서의 장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에 관련된 자료를 전라남도 누리집(이하 "도 누리집" 이라 한다)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도민에게 공개한다. (개정 2017. 11. 2.)

제3장 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

제4조(실천계획 수립) ① 총괄부서의 장은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사항에 대해서 도정여건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 취임 100일 이내에 사업부서의 협조를 거쳐 공약사항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도 누리집 등을 통하여 내용을 공개한다. (개정 2017. 11. 2.)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적정성과 실천가능성, 투자계획에 대한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조정하고 이를 실천계획에 반영한다.
③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비전과 전략, 추진방향
2. 실천계획의 총괄 개요
3. 소요재원 및 조달방안
4. 공약사업별 추진계획
④ 필요시 실천계획 수립과정에서 전문가 및 도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제5조(실천계획의 변경) ① 실천계획 확정 후 재정여건 및 정책변화 등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실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공약사업은 해당 공약사항 사업부서에서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즉시 그 사유 등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③ 변경이 필요한 공약사항은 필요 시 전문가의 자문과 도민 설명회 등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④ 변경된 실천계획은 도 누리집 등을 통해 그 내용과 사유를 공개한다. (개정 2017. 11. 2.)

제4장 실천계획 이행

제6조(사업별 실천계획 수립) 사업부서의 장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소관 공약사업 이행을 위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이행실적 관리) ① 사업부서의 장은 공약 사업별 이행실적을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에서는 사업부서의 공약사업 성과관리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부진 또는 문제 사업이 있을 경우 해당 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이행실적 공개)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 이행 실적을 정리하여 도 누리집 등에 게재하는 등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제9조(도민 의견수렴) 총괄부서의 장은 도 누리집 의견수렴 창구 등을 통해 주민과 소통하고, 수렴된 의견은 공약사항 추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제5장 이행실적 평가 및 환류

제10조(자체평가) ① 총괄부서는 매년 공약사업의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의 장에게 보완·개선을 요구하거나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공약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독려하기 위하여 평가결과를 직무성과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공약이행평가)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위하여 공약이행주민평가단을 두되, 그 운영에 관하여는 「전라남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구성된 전라남도 도민평가단이 대신한다. (개정 2016.1.7., 2017. 11. 2.)
② 공약이행주민평가단은 연 1회 이상 사업별 진척정도, 사업비 확보, 집행비율 등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추진이 미흡한 사업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6.1.7.)
③ (삭제 2017. 11. 2.)
④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도 누리집 등에 공개한다. (개정 2017. 11. 2.)

제12조(평가결과의 환류) 총괄부서와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공약사항 실천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방향 마련을 위해 힘쓴다.

부칙(2017. 1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콘텐츠 관리부서 정책기획관 (061-286-2162)
  • 최근업데이트201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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