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이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과 그 밖에 신상 문제에 대하여 고충이 있는 경우 고충상담을 신청하거나 고충심사를 청구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제도입니다.
‘고충심사 청구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 후 전자우편 (heesuky1@korea.kr)로 보내시면 접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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