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사무를 국가, 수사, 자치로 분리하여 자치경찰은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치안을 담당.
별도 자치경찰조직은 만들지 않고, 시·도에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제 도입은 1991년 지방자치 실시와 함께 경찰 활동의 민주성·분권성·주민지향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특히 「지방분권법」은 자치경찰제 도입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3항 국가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여야한다.
미국·영국·독일 등 여러 선진국에서도 국가경찰제와 자치경찰제를 혼합 운영하면서 상호 개선 ·보완하는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경찰이 주민 생활과 밀착된 분야에 좀 더 집중하면서 치안서비스가 더욱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민간담회, 정책공모전, 각종 제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치안시책 수립시 반영합니다.
그동안 따로 처리되던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절차가 일원화되어 치안시책의 신속한 집행이 가능합니다.
주민안전 관련 정책 시행에 있어, 기존의 국가경찰 예산외에도 지자체 자체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주민이 원하는 장소에 방범CCTV, 가로등, 교통신호기 등 안전시설물을 할 수 있습니다.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 학교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확대로 주민 안전 체계가 강화됩니다.
도서·산간, 고령화 지역, 외국인 밀집 지역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