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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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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의 정의

경찰사무를 국가, 수사, 자치로 분리하여 자치경찰은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치안을 담당.

자치경찰제 개요

별도 자치경찰조직은 만들지 않고, 시·도에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 시·도지사로부터 독립하여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는 합의제 행정기관
  • 7명의 위원으로 구성,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

자치경찰제, 이래서 도입합니다

  • 1

    자치경찰제 도입은 1991년 지방자치 실시와 함께 경찰 활동의 민주성·분권성·주민지향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특히 「지방분권법」은 자치경찰제 도입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3항 국가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여야한다.

  • 2

    미국·영국·독일 등 여러 선진국에서도 국가경찰제와 자치경찰제를 혼합 운영하면서 상호 개선 ·보완하는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 3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경찰이 주민 생활과 밀착된 분야에 좀 더 집중하면서 치안서비스가 더욱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치경찰제 기대효과

  • 주민의 의사가 치안시책에
    적극 반영됩니다.

    주민간담회, 정책공모전, 각종 제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치안시책 수립시 반영합니다.

  •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치안시책 수립·집행
    시간이 단축됩니다.

    그동안 따로 처리되던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절차가 일원화되어 치안시책의 신속한 집행이 가능합니다.

  • 예산·편성 집행에 주민의
    요구가 신속·충실히 반영됩니다.

    주민안전 관련 정책 시행에 있어, 기존의 국가경찰 예산외에도 지자체 자체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주민이 원하는 장소에 방범CCTV, 가로등, 교통신호기 등 안전시설물을 할 수 있습니다.

  • 안전에 대한 체감도가
    크게 향상됩니다.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 학교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확대로 주민 안전 체계가 강화됩니다.

    도서·산간, 고령화 지역, 외국인 밀집 지역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자치경찰정책과 연락처 061-286-2982

최근수정일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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