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찰의 획일화된 경찰사무를 주민이 참여해서 지역 맞춤형 치안정책을 수립하는 제도(2021.7.1. 전국 전면 시행중)
자치경찰 사무는 주로 주민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안전’, ‘교통 경비’, ‘여성 청소년’ 사무로써 시도지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가 시도경찰청장을 지휘, 감독하고 있음
시·도지사로부터 독립하여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는 합의제 행정기관
7명의 위원으로 구성,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
자치경찰제, 이래서 도입합니다
01도입배경1991년 지방자치 시행과 함께 경찰 활동의 민주성, 분권성, 주민지향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2021.7.1 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방분권법」은 자치경찰제 도입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3항)
02생활치안 강화의 기반 마련주민과 가깝게 있는 자치경찰이 주민 생활과 밀착된 분야에 좀 더 집중하면서 치안서비스가 더욱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03해외 운영 사례미국·영국·독일 등 여러 선진국에서도 국가경찰제와 자치경찰제를 혼합 운영하면서 상호 개선 ·보완하는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 기대효과
주민의 의사가 치안시책에 적극 반영됩니다.
주민간담회, 정책공모전, 각종 제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치안시책 수립시 반영합니다.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치안시책 수립·집행 시간이 단축됩니다.
그동안 따로 처리되던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절차가 일원화되어 치안시책의 신속한 집행이 가능합니다.
예산·편성 집행에 주민의 요구가 신속·충실히 반영됩니다.
주민안전 관련 정책 시행에 있어, 기존의 국가경찰 예산외에도 지자체 자체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주민이 원하는 장소에 방범CCTV, 가로등, 교통신호기 등 안전시설물을 할 수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체감도가 크게 향상됩니다.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 학교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확대로 주민 안전 체계가 강화됩니다.
도서·산간, 고령화 지역, 외국인 밀집 지역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