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도

경찰사무를 국가, 수사, 자치로 분리하여 자치경찰은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치안을 담당.

자치경찰제 개요

  • 국가 경찰의 획일화된 경찰사무를 주민이 참여해서 지역 맞춤형 치안정책을 수립하는 제도(2021.7.1. 전국 전면 시행중)
  • 자치경찰 사무는 주로 주민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안전’, ‘교통 경비’, ‘여성 청소년’ 사무로써 시도지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가 시도경찰청장을 지휘, 감독하고 있음
  • 시·도지사로부터 독립하여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는 합의제 행정기관
  • 7명의 위원으로 구성,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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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이래서 도입합니다

  • 01 도입배경 1991년 지방자치 시행과 함께 경찰 활동의 민주성, 분권성, 주민지향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2021.7.1 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방분권법」은 자치경찰제 도입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3항)
  • 02 생활치안 강화의 기반 마련 주민과 가깝게 있는 자치경찰이 주민 생활과 밀착된 분야에 좀 더 집중하면서 치안서비스가 더욱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03 해외 운영 사례 미국·영국·독일 등 여러 선진국에서도 국가경찰제와 자치경찰제를 혼합 운영하면서 상호 개선 ·보완하는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 기대효과

  • 주민의 의사가 치안시책에 적극 반영됩니다.
    • 주민간담회, 정책공모전, 각종 제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치안시책 수립시 반영합니다.
  •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치안시책 수립·집행 시간이 단축됩니다.
    • 그동안 따로 처리되던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절차가 일원화되어 치안시책의 신속한 집행이 가능합니다.
  • 예산·편성 집행에 주민의 요구가 신속·충실히 반영됩니다.
    • 주민안전 관련 정책 시행에 있어, 기존의 국가경찰 예산외에도 지자체 자체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됩니다.
    • 주민이 원하는 장소에 방범CCTV, 가로등, 교통신호기 등 안전시설물을 할 수 있습니다.
  • 안전에 대한 체감도가 크게 향상됩니다.
    •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 학교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확대로 주민 안전 체계가 강화됩니다.
    • 도서·산간, 고령화 지역, 외국인 밀집 지역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치경찰 홍보영상

담당부서자치경찰행정과 연락처 061-286-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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