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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치경찰위, 스쿨존 안전은 지키고 심야 속도제한은 합리화

등록일
2026-09-16 (마지막 수정일 : 2026-09-16)
작성자
자치경찰
조회
56

전남자치경찰위, 스쿨존 안전은 지키고 심야 속도제한은 합리화

-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편도 1차로까지 확대, 안전기준은 그대로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 14일 정기회의를 통해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은 확실히 지키면서,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시간대의 불합리한 속도규제는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를 결정했다.

 

그동안 대부분의 어린이보호구역은 하루 24시간 시속 30㎞로 운영돼 심야 시간까지 동일한 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민 의견이 지속돼 왔다. 특히 최근 5년간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에서 00시부터 06시까지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합리적인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경찰청 등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기존 편도 2차로 이상으로 제한된 시간제 속도제한 대상을 편도 1차로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전남경찰청 관할 22개 시․군의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검토 대상지는 기존 91개소에서 최대 226개소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위원회는 제도 확대 과정에서 어린이 안전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경찰청이 당초 보행·횡단 안전시설 기준 완화를 검토하자, 위원회는 속도제한 완화와 안전시설 기준 완화가 동시에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기존 안전기준 유지를 요구했고, 최종 개선안에 이를 반영시켰다.

 

이에 따라 시간제 속도제한은 편도 1차로 이상 도로까지 확대하되 ▴보행안전시설 설치 여부 ▴어린이 보행사고 발생 이력 ▴주행속도와 도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안전이 확보된 구간에 한해 적용하게 된다.

 

운영시간은 어린이 사고가 없었던 00시~06시를 기본으로 하되, 지역 교통여건에 따라 22시~07시까지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상향 운영한다.

 

정순관 전남자치경찰위원장은 “어린이 안전은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며 “이번 개선은 규제를 무조건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안전기준은 확실히 지키고,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은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도민의 불편과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안전은 높이고 불필요한 불편은 줄이는 생활밀착형 교통규제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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