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자경위 ‘2기 첫 정기회의’ 개최, ‘여름철 자연재난 교통안전대책’ 등 마련
- 태풍·집중호우 대비, 지하차도 등 침수우려지역 및 신호기 등 안전점검 -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 17일 ‘2기 첫 번째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여름철 자연재난(호우, 태풍) 관련 교통안전 대책’ 등 4건의 보고안건을 검토하고, ‘전라남도경찰청 생활안전협의회 운영규칙 개정안’ 등 4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전남자경위는 전남경찰청(청장 박정보)과 함께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는 다가오는 여름철에 자연재난으로 인해 작년도에만 전국적으로 호우·태풍으로 53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호우‧태풍으로 인한 사망‧실종자 현황(전국/전남): ’20년(46명/11명)→’21년(3명/3명)→’22년(30명/0명)→’23년(53명/1명)
이에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와 전남경찰청은 도로관리청 등과 협조하여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6월 10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지하차도 등 침수 취약 장소 122개소에 대해 사전 안전점검과 정밀 안전진단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도로 침수, 붕괴, 낙석 등 취약지역 안전점검을 통해 취약지점을 추가 발굴하여 보완 조치하고,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신호기 누전, 교통안전시설 파손을 대비한 점검도 실시한다.
또한, 내비게이션 업체와도 협업하여 도로 훼손 등으로 교통 통제를 실시할 경우에 실시간으로 도로통제 구간을 안내하여 차량을 사전에 안전하게 우회 조치하는 한편, 시설관리업체와 적극적으로 사전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신속한 복구로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전라남도경찰청 생활안전협의회 운영규칙」 개정안 ▲「전라남도경찰청 범죄예방진단 절차 및 활용에 관한 규칙」 개정안 ▲「전라남도경찰청 소년업무규칙」 개정안 ▲「전라남도경찰청 아동안전지킴이 운영규칙」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하여 자치경찰사무 자치법규를 정비하였다.
또한 ▲2024년 상반기 사행성 불법 게임장 집중단속 결과 ▲「교제폭력·스토킹」 현장대응 재강조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2024년 전환사업 예산집행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의 안건에 대하여도 보고받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하였다.
정순관 전남자치경찰위원장은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및 교통통제 발생 시 지체 없이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재정비 해 줄 것을 당부하고, 모든 사업 추진 시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주민에게 한 걸음 더 가깝고, 한 번 더 친절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도민들에게 교통 통제 구간에 대한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2년 전국 최초로 TMAP, 현대오토에버, 아이나비, 맵퍼스 등 국내 대표 내비게이션 업체들과 MOU를 체결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마을주민 보호구간 등 교통 관련 자료와 교통 통제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