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남이의 공직사회 밝고 맑게 만들기_01 남도남이의 공직사회 밝고 맑게 만들기_02

남도 남이의 공직사회 밝고 맑게 만들기

2018-2화 궁금해요! 청탁금지법 전라남도 감사관실

남도:남이야,결혼식에 10만우너짜리 화환은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니? \10만원

남이: 화환은 가능한걸로 개정됐어! 개정(2018.1.17) 화환은 \10만원

남도: 청탁금지법 허용 상한액이 바뀐거야?

남이:상한액은 음식 3만원,선물5만원,경조사비 5만원인데 예외가 있어. 음식 \3만원/선물\5만원/경조사비\5만원

남도:예외?

남이:경조사비 상한선은 현금일때는 5만원, 화환또는 현금+화환은 10만원까지 가능해.

남도: 그러면 경조사비 현금 7만원, 화환 3만원도 가능해?

남이: 그건 안돼. 현금은 최대 5만원까지만 가능해.

남도: 그럼 선물은 어때?

남이:선물은 농축산물 및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은 10만원까지 가능해

남도:그래~ 농축수산물이 10만원 이내인걸 어떻게 알 수 있어?

남이: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만든 '보따리스티커'를 확인하면 돼.

남도:다만 이점은 꼭 기억하자!

남이:인허가 신청,지도/단속대상/고소/고발 등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금액에 상관없이 선물은 일절 불가능해.인허가 신청 관계/지도·단속 대상/고소·고발 관계/직무 이해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