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공 약 & 매 니 페 스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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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지사의 선거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약사항”이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그 밖의 방법으로 도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4. “사업부서”란 공약사항의 사업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 5. “관련부서”란 사업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2장 관리체계-
제3조(관리체계)
  • ① 공약사항을 총괄 관리하고 조정하는 총괄부서는 정책평가업무 담당부서로 한다. (개정 2017. 11. 2.)
  • ② 공약사항에 대한 사업부서 및 관련부서의 장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에 관련된 자료를 전라남도 누리집(이하 “도 누리집”이라 한다)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도민에게 공개한다. (개정 2017. 11. 2.)
-제3장 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
제4조(실천계획 수립)
  • ① 총괄부서의 장은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사항에 대해서 도정여건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 취임 100일 이내에 사업부서의 협조를 거쳐 공약사항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도 누리집 등을 통하여 내용을 공개한다. (개정 2017. 11. 2.)
  •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적정성과 실천가능성, 투자계획에 대한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조정하고 이를 실천계획에 반영한다.
  • ③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비전과 전략, 추진방향
    2. 실천계획의 총괄 개요
    3. 소요재원 및 조달방안
    4. 공약사업별 추진계획
  • ④ 필요시 실천계획 수립과정에서 전문가 및 도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제5조(실천계획의 변경)
  • ① 실천계획 확정 후 재정여건 및 정책변화 등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실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공약사업은 해당 공약사항 사업부서에서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즉시 그 사유 등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 ③ 변경이 필요한 공약사항은 필요 시 전문가의 자문과 도민 설명회 등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 ④ 변경된 실천계획은 도 누리집 등을 통해 그 내용과 사유를 공개한다. (개정 2017. 11. 2.)
-제4장 실천계획 이행-
제6조(사업별 실천계획 수립) 사업부서의 장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소관 공약사업 이행을 위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이행실적 관리)
  • ① 사업부서의 장은 공약 사업별 이행실적을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총괄부서에서는 사업부서의 공약사업 성과관리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부진 또는 문제 사업이 있을 경우 해당 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이행실적 공개)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 이행 실적을 정리하여 도 누리집 등에 게재하는 등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제9조(도민 의견수렴) 총괄부서의 장은 도 누리집 의견수렴 창구 등을 통해 주민과 소통하고, 수렴된 의견은 공약사항 추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제5장 이행실적 평가 및 환류-
제10조(자체평가)
  • ① 총괄부서는 매년 공약사업의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의 장에게 보완·개선을 요구하거나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 ② 총괄부서는 공약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독려하기 위하여 평가결과를 직무성과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공약이행평가)
  •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위하여 공약이행주민 평가단을 두되, 그 운영에 관하여는 「전라남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구성된 전라남도 도민평가단이 대신한다. (개정 2016.1.7., 2017. 11. 2.)
  • ② 공약이행주민평가단은 연 1회 이상 사업별 진척정도, 사업비 확보, 집행비율 등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추진이 미흡한 사업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7.)
  • ③ (삭제 2017. 11. 2.)
  • ④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도 누리집 등에 공개한다. (개정 2017. 11. 2.)
제12조(평가결과의 환류) 총괄부서와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공약사항 실천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방향 마련을 위해 힘쓴다.

전라남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가 시행하는 주요업무 추진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도민이 직접 도정의 주요업무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도민평가”란 도정 주요업무의 계획수립ㆍ추진상황ㆍ결과 등에 대하여 도민이 직접ㆍ간접으로 평가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 2. “주요업무”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선거공약 및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주요사업과 국제행사를 말한다.
  • 3. “주요사업”이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 2개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시행되는 광역사업,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 3. 29.)
  • 4. “국제행사”란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제3조의 국제행사를 말한다.
제3조(설치) 도정 주요업무에 대한 도민평가를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도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4조(구성)
  • ① 평가단은 평가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ㆍ평가단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8. 3. 29.)
  • ② 단장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도지사가 위촉하고, 부단장은 단장의 제청으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들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명 이내 (개정 2018. 3. 29.)
    2. 전라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10명 이내 (개정 2018. 3. 29.)
    3. 전남지역 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계 대표 4명 이내 (개정 2018. 3. 29.)
    4. 전남지역 농림수산업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관계 전문가 각 1명
    5.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한 만 19세 이상 도민 80명 이내. 다만, 보궐위원은 도와 시ㆍ군 누리집에서 공개 모집한다. (개정 2018. 3. 29.)
  • ④ 그 밖에 평가단 위원의 자격, 공개모집 방법 등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8. 10.)
제5조(단장)
  • ① 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고, 평가단의 회의를 주재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단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단장ㆍ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제3항 각 호의 순서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기 등)
  •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이 임기 중 궐위되거나 위촉 해제된 때에는 추가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0.)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1. 도민이 아닌 사람
  • 2. 피성년후견인
  • 3.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8조(기능) 평가단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3. 29.)
  • 1. 도지사 공약의 실천계획 및 이행상황에 관한 사항
  • 2. 도의 주요사업과 국제행사에 관한 사항
  • 3. 도 우수 시책 선정에 관한 사항
  • 4. 도민의 경제적 이해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하거나, 도내 지역 간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다른 조례에서 평가단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
제9조(위원의 제척 등)
  • ① 평가대상 안건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평가에 관한 회의에서 제척된다.
  • ② 단장은 위원에게 특정한 안건의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평가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0.)
  • ③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 있는 위원은 그 안건의 평가사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촉)(개정 2017. 8. 10.)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0.)
  • 1.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 3.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
  • 4.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의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11조(회의)
  • ① 평가단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 ② 정기회는 매년 상반기ㆍ하반기에 각각 개최하고, 임시회는 도지사가 요구하거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③ 평가단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8. 10.)
제12조(분과위원회)
  • ① 평가단은 평가의 전문성 확보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7개 이내의 분과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 선출한다.
  • ③ 분과위원회는 분야별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 ④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8. 10.)
제13조(평가대상 선정)
  • ① 평가단의 평가대상은 매년 3월에 개최하는 단장 주재의 회의를 통해 선정한다.
  • ② 평가단 운영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대상 선정을 위한 사업 목록과 기초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평가방법)
  • ① 평가단은 제8조 각 호의 사항은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7. 8. 10.)
  • ② 서면평가는 평가단 회의에서 사업부서의 장이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보고내용에 대한 평가단의 의견개진 및 제안을 통해 실시한다.
  • ③ 현장평가는 평가단이 사업현장을 방문할 경우 사업부서의 장이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보고내용과 사업현장에 대한 평가단의 의견개진 및 제안을 통해 실시한다.
제15조(평가 의뢰)단장은 제14조의 평가에 있어 전문적 기술이나 감정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에게 검증 또는 감정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평가결과의 활용)
  • ① 도지사는 평가단이 평가결과에서 제기한 정책 건의사항, 시정이 필요한 사항, 여론 수렴 결과 등은 관계부서의 검토를 거쳐 도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0.)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반영결과를 차기 평가단의 회의에서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등) 회의와 평가에 참석한 평가위원에게는「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6.20, 조례 4223호,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

전라남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 ①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일반 도민을 공개모집할 경우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와 도내 시·군 누리집(홈페이지)에 모집 안내문을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 ② 평가위원이 되려는 도민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라남도 도민평가단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한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성별, 연령, 직업, 시·군별 인구비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민 평가위원을 선발하여야 한다.
  • ④ 도지사는 조례 제4조제1항의 모집인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도내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민 평가위원을 선발 할 수 있다
  • ⑤ 도민평가단의 원활한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민평가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3조(회의)
  • ① 평가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평가단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2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 ② 단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 ③ 간사는 위원회가 개최된 때에는 회의개요,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가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4조(분과위원회)
  • ① 분과위원회는 기획행정환경, 일자리경제, 관광문화, 복지여성, 농축산, 해양수산, 안전건설소방 등으로 구성한다.
  •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장의 임기는 도민평가단의 임기와 같다.
  •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주재, 현장평가 계획 수립, 사업별 자료조사자 지정 등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④ 그 밖의 분과위원회의 활동에 관하여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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