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역본부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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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정 문화재의 탁본ㆍ영인ㆍ촬영허가

2023-12-21

처리부서(작성자) 문화자원과  (061-286-5327)
사무내용 도지정문화재(무형문화재는 제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도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기념물을 표본(標本)·박제(剝製)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는 행위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2. 도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3. 도지정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인(影印)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
4. 도지정문화재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구역 또는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처리절차 민원인)신청서 작성 → 시장군수)신청서 접수 및 도 제출→도)문화자원과 접수 및 결정, 시군통보→시군)민원인 통보
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규
구비서류 ① 허가신청서 1부. ② 사업(연구)계획서 1부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처리기간: 5일 수 수 료: 없음
첨부파일
  • 도지정 문화재의 탁본영인촬영허가 민원서류.hwpx41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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