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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치경찰위, 현장 중심 감사로 ‘민‧관‧경 협업 치안’ 적극행정 견인

등록일
2026-07-27 (마지막 수정일 : 2026-07-27)
작성자
자치경찰
조회
186

전남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과 주민 중심의 치안 서비스 향상을 위해 실시한 ‘2026년 상반기 자치경찰사무 종합감사’ 결과를 지난 13일, 7월 정기회를 개최하여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5개 경찰서(신안‧보성‧여수‧구례‧화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주요 심의‧의결 시책들이 일선 현장에서 지역 특성에 맞게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10건을 발굴하여 포상하고,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소극행정 및 업무 소홀 지적사항 24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 감사에서 발굴된 우수사례로는 ▲ 여수경찰서‘민‧경 협업을 통한 CPTED(범죄예방환경디자인) 기반 안전환경 조성’ ▲ 화순경찰서‘지자체 협업을 통한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등 10건이다.

 

이들 사례는 자치경찰위원회 자체 예산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자체, 지역 기업, 경제단체, 유관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외부 재원을 적극 확보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치안 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범죄예방 사업에 효율적으로 투입함으로써 한정된 재정 여건을 극복한 적극행정의 모범 사례로 평가됐다.

 

확보된 재원은 통학로와 생활권 주변 범죄취약지역의 환경 개선, 안전시설 설치, 방범용 CCTV 확충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에 활용됐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범죄 불안감을 줄이고 지역사회 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민·관 협업을 통한 효율적인 치안 환경 개선의 우수사례로 평가받았다.

 

더불어,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면서도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의성 없는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처분 조치 대신 감사 기간 중 업무 담당자에게 즉시 현장 안내 및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감사 시스템을 개선했다.

 

정순관 전남자치경찰위원장은 “올해 상반기 감사는 자체 예산의 한계를 뛰어넘어 외부 기관‧단체와 적극적인 협업으로 지역 치안을 개선한 우수 사례들을 적극 발굴하는 기회가 되었다”며 “이러한 적극행정은 장려하고, 소극적인 행정은 과감히 바로잡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자치경찰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방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위원장은“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형 감사를 지속 추진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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