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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llanam-do Police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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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방법 알려드립니다~!! 🚦

등록일
2026-05-07 (마지막 수정일 : 2026-09-21)
작성자
자치경찰
조회
11392




1. 운전자가 우회전하려는 경우,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차량 진행 방향의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 위반시(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지시 위반)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
2.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도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 위반시(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 보호 불이행)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

※ 우회전 통행 방법!! 게임과 퀴즈로 풀어보세요~!! < 제작: 해남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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