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자치경찰위원회 “2023년 마지막 정기회의” 개최
-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정으로 법제사무 운영에 대한 통일된 기준 마련 -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조만형)는 18일 2023년 마지막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 법제사무 처리 규정안’ 등 2건을 심의·의결하고, ‘주민참여 정성치안 추진 종합 계획’ 등 6건의 보고 안건을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 법제사무 처리 규정안’을 제정하여 자경위 소관 모든 행정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시 정비이유서 등 정비안 작성과 의견 수렴, 법제 심사 등 합리적이고 통일성 있는 처리 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주민참여 정성치안 추진 종합 계획’ 중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추진 과제인 ①지역사회 안전 증진을 위한 자율방범대 활성화, ②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맞춤형 선도심사위원회 추진, ③함께 만드는 여성 안전 등 7개 과제에 대하여 전남경찰청 각 소관 부서 과장에게 보고받고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전남경찰청은 신임 청장 취임 후 ‘주민참여 정성치안 추진 종합 계획’으로 참여 치안, 정성 치안, 경찰 자존감 향상을 3개 분야로 설정하고 19개 세부 과제를 중점 추진 중이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계획 ▲서부권 주취자응급의료센터 신설 검토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개선안 ▲우리 동네 교통환경 개선 결과 등의 보고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주요 사업에 대하여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조만형 위원장은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 법제사무 처리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위원회와 도경에서는 규정에 따른 절차대로 업무를 통일성 있게 처리하고 규정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정비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전남경찰청의 역점시책인 「주민참여 정성치안 추진 종합 계획」 중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과제에 대하여는 자경위에서도 업무보고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