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및 경찰법 전부개정 입장문(새로운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습니다)

작성자 총무과 작성일 2020-12-10
새로운“지방자치 시대”가 열렸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제도가 획기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비로소 주민이 자신과 공동체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된 것입니다.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정과 조례·규칙의 개정·폐지에
참여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주민의 뜻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 방법과 기관 형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주민이 진정한 주인으로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상징합니다.
이제 지방의회 의장은 소속 직원 인사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치입법과 집행기관 감시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 전문인력도 충원할 수 있습니다.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받은 것입니다.

또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국가 정책에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앙과 지방의 폭넓은 소통과 협업이 기대됩니다.

다만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광역시도 부단체장 정수 확대가 포함되지 않는 점은
다소 아쉽습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완성입니다.
온 국민들의 염원이기도 합니다.
지난 1월「지방이양일괄법」과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는 한 걸음 더 나아갔지만,
지역균형을 고려한 재정분권 없이는 완전하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지역균형 발전 차원의 재정분권에 속도를 높여주길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앞으로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더불어「경찰법」개정으로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공동체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자치경찰은 지역의 특성과 환경에 맞는 민생치안 정책을 펼쳐
항상 도민 여러분의 곁을 지킬 것입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전라남도 도정의 기본은 항상 ‘도민 제일주의’ 입니다.
도정의 주체인 도민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바꾸고 내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 총무과 (061-286-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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