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 10.19사건 72주년 합동위령제 추도사

작성자 총무과 작성일 2020-10-20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여수·순천 10·19사건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하신 내빈 여러분,

여수순천 1019사건 72주년을 맞았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전라남도 주관하에
합동위령제를 거행하게 되어
그 의미가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먼저, 당시의 비극적 사건으로
억울하게 유명을 달리하신 영령님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면서, 삼가 명복을 빕니다.

가족을 잃은 큰 슬픔을 안고
통한의 세월을 견뎌 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깊고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령제를 준비해주신 여순항쟁 유족연합회 이규종 회장님과
시군 유족회장님들, 그리고 김순호 구례군수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함께 해주신 허석 순천시장님과 내빈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여수·순천 10·19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비극입니다.

해방 이후 극심한 이념갈등 속에서
수많은 분들이 영문도 모른 채 목숨을 잃거나,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곳 구례에서도 수많은 주민분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서로 간의 생각에 차이가 있고,
처신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소중한 목숨을 빼앗겼습니다.

당시 희생자들은 이념에 물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해방된 조국과 새로 건국된 나라에서
행복을 꿈꾸던 평범한 우리 국민들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연좌제가 두려워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가슴에 멍울을 담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72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지난 1월 사법부가
여수·순천 10·19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법부조차 국가권력이 부적절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제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한 분의 피해자라도 더 살아계실 때「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특별법을 대표발의 해주신 소병철 국회의원님과
서동용 국회의원님, 주철현 국회의원님, 김회재 국회의원님,
김승남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150여 분의 국회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끝까지 힘써 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전라남도는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을 대비하여
피해자 현황을 조사 중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유가족분들의 증언을 녹화하여
기록화할 계획입니다.
피해자와 유가족께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여러 차례 정부와 국회를 방문해서
특별법의 당위성을 설명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국회 기간에도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는 10월 22일 전라남도의회에서
「전라남도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가 의결될 예정입니다.
이 조례는 특별법 제정에 있어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전라남도의회 김한종 의장님과
대표발의해 주신 강정희 여순사건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박문옥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이현창 경제관광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의원님들께서
조례 제정에 힘써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낙연 민주당 대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조화를 보내 깊은 추모의 뜻을 표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오후에 상경해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만나서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제정에 대해
한번 더 간곡히 건의드릴 예정입니다.

조금 전 유족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내년에는 코로나를 종식하고 연세가 많으신 유가족들도 모시고
위령제를 지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여순사건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

72년의 비극적 역사가 올해로써 매듭이 지어지고,
내년 합동위령제에서는 희생자 영령들께 명예회복을 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늘 합동위령제가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
위로가 되길 바라면서,
다시 한번 희생 영령님들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 총무과 (061-286-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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