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악 아이파크 앞 고정식 단속 카메라 없애주세요

작성자 정** 진행일 2019-08-05 ~  2019-09-04 이메일 ho******@naver.com
발제요약

예전 택시 주정차로 인해 고정식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었으나, 현재는 택시 주정차가 없음에도 단속이 진행되어 애꿎은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단속되어 피해를 보고 있으며, 무안군청 해당과에 물어보니 고정식 단속 이외에도 이동식 단속 차량으로 단속을 하고 있어 주민들이 이중으로 단속되는 등 피해를 보고 있음
발제내용

저는 남악 아이파크에 사는 주민인데요, 제가 사는 남악 아이파크 앞에는 고정식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남악 신도시 아파트 단지 중에서 아파트 입구 앞에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저희 아파트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설치 이유에 대해서는 이 아파트에 오래 살고 있는 주민에게 물어보니 예전 택시들이 너무 주정차를 많이 해서 설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택시 주정차가 없음에도 그대로 설치가 되어 있어 실제 피해는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도로상에 차량을 정차해 둔 아파트 입주민들이카메라에 단속되어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전에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 아파트 앞에 설치되어 있는 단속 카메라에 주정차 과태료 단속을 많이 당하여 무안군청 해당 과에 단속카메라를 없앨 수는 없냐고 문의했더니 주민들의 탄원서를 받아서 오라고 했다는 군요.

먹고 살기 바쁜데 언제 탄원서를 받으러 다니냐며 그냥 과태료를 내고 말지 라고 하여 저도 마찬가지로 아파트 단지 내 주차할 곳이 없을 때 몇 번 도로상에 주차를 해 둔 적이 있으며, 또 몇 번 걸려서 과태료를 납부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미 설치된 카메라이며 단속 시간을 어긴 제 잘못도 있으니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만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저희 아파트 앞에는 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평일 08시부터 18시(20분은 주정차가능), 공휴일 제외, 평일에도 점심시간인 11시30분부터 14시까지는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표시가 되어 있으며 담당공무원 또한 그렇다고 인정했음에도 19년7월15일 8시3분~8시16분(13분가량) 사이에 주차해둔 제 차량이주정차 가능 시간인 20분이 넘지 않았음에도 주정차 단속이 되었다며 과태료가 날라오더군요.

해당과인 무안군청 건설교통과에 문의하니 담당자가 하는 말이 위에 적혀 있는 주정차 단속 제외 시간은 고정식 단속 카메라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제가 단속당한 것은 이동식단속 차량이 이동하면서 단속한 거라 해당사항이 없다며 과태료를 납부하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1.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위 주차단속시간이 대해 고정식 카메라에 해당하는지 이동식 카메라에 해당하는지 구별이 가능한가요??

(보통 단속 시간이 아니라고 하면 단속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게 일반 사람들의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만.)

2. 그렇다면 처음부터 위에 적힌 주정차 가능시간에 대해 고정식 단속 카메라에만 해당되며 이동식 카메라는 언제든지 단속될 수 있으니 조심해라 라는 등의 표시를 해 둬야 하는거 아닌가요??(※단속 규정 표시 관련 파일 첨부함)

담당 공무원 말대로라면 앞으로는 남악신도시 전체가 공휴일에도 언제든 이동식 단속차량에 의해 단속될 수 있으니 있으니 알아서 조심하라는 건데 이건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논외로 남악롯데아울렛 옆에 있는 예식장은 주말에 결혼식 하객들로 인해 주변 도로가 온통 주차장이 되는대도 단속하는 걸 못봤는데 그럼 주정차 단속 공무원이 직무유기라도 하고 있다는 거네요??

3. 만약 위 내용이 맞는다면 정확한 단속 규정 및 시간을 남악 전체에 다시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공무원이 저에게 말하기를 도로교통법상에 황색실선은 5분 이상 주정차시 단속대상이 될 수 있다며 단속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던데 누가 도로교통법을 몰라서 담담자에게 문의했습니까??

--도로교통법 제28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29조(주차금지 장소)의 규정에 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토록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동법 제115조
의2(과태료)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위 규정대로 그냥 다 단속을 하실 것이지 언제언제는 안하겠다는 여지를 주다가 막상 단속할 때는 이동식은 규정대로, 고정식은 마음대로??입니까??

단속을 하더라도 형평성에 맞게 하셔야지 공지는 주정차가능(고정식, 이동식 구별없이)하다고 해놓고 단속도 가능하다고 말하면 납득이 되겠습니까?

제가 드는 생각으로는 현재 저희 아파트 앞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 카메라가 고장난지 약 한 달은 된거 같은데 군청에서 단속은 하고 싶고 카메라 수리는 안되니까 이동식 단속 차량을 보내서 단속한 거라는 생각이 드는 군요. 그것도 20분도 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제가 2년 넘게 살면서 저희 아파트 앞에서 이동식 단속차량에 단속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고정식으로 단속되었으니까)

안그래도 저희 아파트 앞에만 고정식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이 과정에서 입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고지된 단속 시간이 어겼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과태료를 납부하였는데 아무때나 이동식 단속차량으로 단속가능하다면 그냥 다 단속하세요~~~

제가 돈 3만2천원이 없어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관성이 없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단속 규정에 대해 화가 나고, 담당 공무원의 안일한 태도에 화가나서 글을 적었습니다.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살면서 세금, 과태료 등 국가에 납부하는 것을 단 한 차례도 미납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위 내용과 관련하여 제가 납득이 되지 않는 답변을 하거나 답변이 없을 경우 과태료 납부를 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담당공무원은 저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주정차 차량들도'이동식 단속'차량으로 단속되었으며 주말에도 남악 전 지역에 대해 이동식 단속 차량으로 단속하신다고 하셨으니 앞으로 누구는 단속되고 누구는 안되고 하는 식의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그 말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 관련 담당 공무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저희 아파트 주민과 주변 아파트 주민들은 고정식, 이동식 단속으로 인해 이중 단속되는 특별관리(?)를 받고 있다는 것인데 너무 불공평하니 고정식 단속 카메라를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   정** 2019-08-06 11:30 댓글 삭제 찬성 3 반대 0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려면 교통이 소통되지 않는다는가 주민이 불편을 느낀다는가 이유가 있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택시기사들끼리자기들 몇몇 이익을 위해 민원 발생햇다고 카메라 설치하여 전혀 상관 없는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군 행정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나요 군수님도 생각 있으면 생각해보세요 군수님 집앞에 단속카메라 설치 해놓으면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아파트 주변도 주거 환경입니다. 단속 카메라로 인해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면 군수님이 손해보상 해드릴건가요. 요즘 1가구에 차량이 두대 가지고 있는 집도 많아 아파트 주차장으로 소화가 안되는 곳도 많습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시려면 그런 불편도 없애주는것이 먼저 아닌가요 그러면 그렇게 단속하시어. 주머니 두둑하시면 아파내에 고층주차타워를 하나 세워주시죠. 교통소통 잘되고 주민불편없는데 이 더운날씨에. 주민들 화나게 하는지 모르것네요 남악이 어디가 차량이 막히고 얼마나 교통이 불편한곳이. 있습니까 남악생겨 세금남아돌아 단속차량 단속요원 단속카메라 늘려 세금낭비 하지 마시고. 진짜 필요한곳. 많으니 그곳에 아뜰하게 쓰세요 남악이 머 서울 강남으로 착각하고 계신것 같은데. 군 읍밖에 안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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