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민원 - 벌교읍내 신호등 설치건

작성자 조** 진행일 2018-09-09 ~  2018-10-09 이메일 dm******@naver.com
발제요약

보성군청의 황당한 답변
발제내용

지난주에 벌교읍내에 신호등을 설치해달라는 민원글을 올렸습니다.

금요일쯤 보성군청의 한 주무관님으로 부터 답변을 듣고

너무 황당하여 다시 재 민원을 넣습니다.

제가 벌교읍내의 신호등설치는

벌교초등학교를 다니는 혹은 그 도로를 건너기 위해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답변은

' 그곳에 신호등을 설치하면 차가 막힌다', '상권을 위한것이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인건지....

그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아이가 하나 죽어야

아차 싶어서 신호등을 만드실려는 겁니까?

도대체 '보행자 우선'이란 말이 왜 있는겁니까

'상권을 위한 것'이라는 말에 제가 이중주차 부터 단속해야 하는거 아니냐 반문했더니

시민의식 타령하며.... 매번 단속을 나갈 수 없다는 답변 같지도 않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그게 무슨말입니까?

어느 법이 생명보다 수중합니까

어느 법이 생명보다 상권, 차 막힘이 중요하다 합니까

저보고 오히려 경찰서로 문의를 하라고 하더군요

경찰서에 문의해서 주민공청회를 해야 한다며.....

이건 무슨 말인지....

그럼 도청에 민원게시판은 왜 있는겁니까?

경찰서를 통하던 주민공청회를 하던.... 그건 도청에서 보성군청에서 관련 진행은 하시고,

신호등설치에 대한 납득이 되는.... 적어도 고민 1정도는 한.... 그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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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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