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민원 - 벌교읍내 신호등 설치건
작성자
조**
진행일
2018-09-09
~ 2018-10-09
이메일
dm******@naver.com
발제요약
보성군청의 황당한 답변
발제내용
지난주에 벌교읍내에 신호등을 설치해달라는 민원글을 올렸습니다.
금요일쯤 보성군청의 한 주무관님으로 부터 답변을 듣고
너무 황당하여 다시 재 민원을 넣습니다.
제가 벌교읍내의 신호등설치는
벌교초등학교를 다니는 혹은 그 도로를 건너기 위해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답변은
' 그곳에 신호등을 설치하면 차가 막힌다', '상권을 위한것이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인건지....
그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아이가 하나 죽어야
아차 싶어서 신호등을 만드실려는 겁니까?
도대체 '보행자 우선'이란 말이 왜 있는겁니까
'상권을 위한 것'이라는 말에 제가 이중주차 부터 단속해야 하는거 아니냐 반문했더니
시민의식 타령하며.... 매번 단속을 나갈 수 없다는 답변 같지도 않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그게 무슨말입니까?
어느 법이 생명보다 수중합니까
어느 법이 생명보다 상권, 차 막힘이 중요하다 합니까
저보고 오히려 경찰서로 문의를 하라고 하더군요
경찰서에 문의해서 주민공청회를 해야 한다며.....
이건 무슨 말인지....
그럼 도청에 민원게시판은 왜 있는겁니까?
경찰서를 통하던 주민공청회를 하던.... 그건 도청에서 보성군청에서 관련 진행은 하시고,
신호등설치에 대한 납득이 되는.... 적어도 고민 1정도는 한.... 그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