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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뉴딜 평가…전남 '합격'·광주 '낙제'

공약관리번호 공약 2-2-7
공약 이름 전남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링크 https://www.jnilbo.com/view/media/view?code=2020061017020948036
언론사 전남일보
보도일자 2020-06-11
국토교통부의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적평가에서 전남도는 '합격점'을 받은 반면 광주시는 '낙제점'을 받았다.

양 시도간 대비되는 평가로 국토부의 올해 4000억원의 도시재생뉴딜 공모 사업비 가운데 전남은 440억원을 확보했고, 광주시는 120억원에 그쳤다.

11일 국토부는 전국 16개 광역시·도(세종시 제외)를 대상으로 2019년 사업 실적평가와 예산집행 및 착준공 실적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전남도는 2019년 사업실적 평가·예산집행 및 착준공 실적에서 각각 '우수(혜택)' 평가를 받았다. 반면 광주시는 사업 실적평가에서 '미흡'에 그쳤다.

이번 평가로 전남은 전국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440억원의 가장 많은 국비가 반영됐다. 광주는 제주에 이어 두번째로 낮은 120억원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시·도별 총액예산은 각 시·도별 균등배정과 시급성·형평성 등을 고려한 차등배정 후, 사업 정밀점검, 연차별 추진실적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혜택과 벌점(패널티)을 적용해 최종 결정한다.

국토부는 이번 평가를 반영해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광역공모사업 신청·접수계획을 지난 10일 공고했다.

광역공모사업은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선정한 후 국토부가 적격성과 타당성을 평가해 추진여부를 확정하는 사업이다.

공모방법은 기초 시·군·구가 신청서류를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 광역시·도에 제출하고, 전자파일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www.city.go.kr)'에 업로드하면 된다.

국비지원 총 예산은 4000억원으로 각 광역 시·도는 배정받은 국비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 유형 및 개수를 선택할 수 있다.

공고된 도시재생 뉴딜 광역선정 지침(가이드라인)은 사업 유형별로 국비 지원 한도액을 규정했으나 시·도의 재량으로 한도액의 70~130% 범위 내에서 사업 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 한도액은 각각 우리동네살리기 50억원, 주거지지원형 100억원, 일반근린형 100억원 등이다.

선정절차는 활성화계획 제출(7월 3일) → 시·도 평가(8월 중) →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국토부, 9월 중) → 적격성 검증 및 도시재생 실무위원회(국토부, 10월 초)를 거쳐, 10월말 도시재생 특별위원회에서 50곳 내외를 최종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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