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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세계박람회장 공공개발 ‘갈등’ 해법은 없나

공약관리번호 2-2-1
공약 이름 여수세계박람회장 국제 컨벤션센터 건립
링크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72212
언론사 남도일보
보도일자 2022-02-03
여수세계박람회장 공공개발을 두고 여수와 광양 지역 간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12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의 인력, 인수기간, 부채 상환 기간 등 주요 내용에 대한 논의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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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수세계박람회장을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공공개발하는 내용을 담은 ‘항만공사법’,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지난달 10일 최종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의 상정이 보류되면서 또 한 번 지역 간 갈등을 빚고 있다. 상정이 보류된 이유는 개정안 몇몇 조항에 대해 국회 내 이의 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전언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상정 보류 이튿날 여수지역 시민단체인 여수선언실천위원회는 여수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간매각에 따른 난개발이 우려되고 박람회 정신과 주제에 맞는 공공개발을 위해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 일부 반대 의견으로 인해 흐지부지될까 우려된다”면서 통과를 주장했다. 또 실천위는 다음날인 12일에도 여수광양항만공사를 찾아 여수세계박람회장의 공공개발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지며 압박에 나섰다.

반면 공공개발 반대의견이 우세한 광양지역에서는 광양시의회가 나서 “여수광양항 경쟁력 확보 및 물동량 창출이라는 본연의 설립 목적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며 “여수광양항만공사 주도의 여수세계박람회 부지 공공개발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지난달 26일 있었던 박성현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과의 간담회에서도 이 같은 입장 전달했다.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듯 여수와 광양 지역 국회의원 역시 입장이 극명하게 나눴다.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을)은 “당초 기재부에서도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재정건정성을 이유로 반대했던 사안”이라며 “법체계적으로도 항만공사법에 해양관광, 여수엑스포 관한 사업 등 구체적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적 법률 조항을 규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무엇보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개발하게 되면 재정적 어려움 가중되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인 항만의 운영과 개발에도 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개정안을 발의한 주철현 의원(여수시 갑)은 “공공개발에 따른 여수광양항만공의 재무타당성 약화 우려는 아무런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해수부 정책연구용역 결과,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여수광양항과 여수박람회장을 동시에 개발·투자해도 중장기 재무안전성(부채비율 50% 미만)은 양호한 수준으로 분석됐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여수광양항만공사 주도 공공개발은 비정상적인 투자 행태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투자사업비 2천472억원 중 광양에 대한 투자사업비는 1천481억원에 달했으나, 여수에 대한 투자사업비는 195억원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공공개발을 두고 양측 간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개정안의 통과여부에 따라 지역 간 갈등은 물론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타격도 불가피해 보인다. 때문에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유 외에도 공공개발에 따른 비용, 조직위 인력의 승계, 인수 기간 및 절차·비용, 부채상환 등 주요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법안 상정 과정에서 의견수렴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 항만공사 관계자는 “조직위 인원 30여명이 되는 인력을 승계해야 하는데 내부에서도 내용을 법안이 상정된 이후 알게 됐다”며 “해수부에서 인원을 추가해 줄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에서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는 결론인데 그렇게 된다면 임금체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6개월 내에 재산을 인수·인계 과정을 마무리해야 하고, 비용도 항만공사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업무를 파악하기에도 충분치 않은 시간”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어쩔 수 없이 일정에 맞춰야 하지만 지금이라도 과정에 대한 주요 쟁점에 대해 추가 논의를 시작해야 불필요한 갈등을 없앨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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