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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산공항 예정 인근 부지 놓고 신안군-개발업체 갈등

공약관리번호 공약 2-4-2
공약 이름 흑산공항 건설
링크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87508
언론사 남도일보
보도일자 2020-10-20
전남 신안군 흑산공항 설립 예정지 인근 부지 소유권을 놓고 신안군과 개발업체 측이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해당 토지에 대해 군은 환매특약으로 업체 측이 군에 재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업체 측은 특약 기간이 지났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은 해당 토지를 되찾기 위해 업체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신안군 등에 따르면 흑산공항은 울릉공항과 비슷한 규모의 활주로 및 공항시설을 건설해 50인승 항공기 운항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공항이다. 지난 2002년 ‘경비행장 개발방안 조사’를 바탕으로 시작돼 당초 올해 개항예정었으나,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는 등 전체적인 사업 일정이 지연되면서 12년째 표류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공항설립 예정지와 인접한 12만여㎡ 규모의 토지 소유권을 놓고 신안군과 현재 토지 소유주인 신안항공개발㈜ 측이 대립하며 법적 갈등으로 비화해 이달 말께 재판을 앞두고 있다.

군은 환매특약에 의한 재매각을 요구하고 있다. 환매특약은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매도 물건을 다시 사들일 것을 약속한 계약을 뜻한다. 해당 부지의 환매특약 기간은 신안군이 업체에 토지를 매각한 당해인 2015년부터 올해 1월까지다.

신안군 흑산공항지원단 관계자는 “해당 토지 특성상 국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 매각이 진행됐으며 특약기간 내에 부지를 활용한다는 조건으로 성사됐다. 이 때문에 만기될 때까지 환매를 요청할 수 없었고 현재까지 아무런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환매를 진행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토지는 군이 재매입해 공원 해지를 추진하는 등 보다 원활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할 방침이며, 이후 현 소유주 측에 다시 매각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반면 신안항공개발㈜ 측은 환매특약 기간이 지났으므로 군에 재매각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신안항공개발㈜ 관계자는 “환매특약기간은 이미 지났으며 우리에게 재매각할 것이라는 군의 약속도 완전히 신뢰할 순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당초 이 사업은 신안군이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하자고 먼저 제안해 지난 2009년 양측이 MOU를 맺고 시작하게 된 것이며 이에 따라 사업계획단계부터 상당부분을 기여했다”며 “리조트 등 편의시설 건립을 계획했지만 공항 설립 자체가 지연되면서 별다른 진척 없이 10여년이 흘러 30억여원의 비용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토지에 대한 매매는 실질적으로 2010년에 이뤄졌는데 신안군이 5년간 등기 이전을 해주지 않아 2015년에 소송을 하는 등 마찰을 겪은 후 성사된 바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막연하게 군의 말만 믿고 계획을 따르며 투자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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