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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임신부 건강관리비 1인당 20만원 지원

공약관리번호 공약 5-3-6
공약 이름 건강취약계층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링크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005_0001186751&cID=10809&pID=10800
언론사 뉴시스
보도일자 2020-10-05
전남도는 코로나19 장기 확산에 대응하고 전염병 취약계층인 임신부의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 건강관리비 20만원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제2차 긴급민생지원 대책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전남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8500여 명이다.

신청기간은 보건소에 등록한 임신부의 경우 6일부터 8일까지이며, 보건소에 등록하지 않은 임신부는 12일부터 16일까지다.

신청은 주민등록지 시·군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이메일, 시·군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는 신청서 하나만으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보건소에 미등록된 임신부는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초본, 임신확인서(또는 산모수첩), 임신부 통장사본이 필요하다.

단 배우자가 대리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추가 첨부해야 한다.

건강관리비는 임신부 계좌로 14일과 22일 1·2차로 나눠 현금으로 지급하며, 궁금한 사항은 시·군 보건소 또는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실로 문의하면 된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임신부 건강관리비 지원이 건강한 출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함께 키우기 좋은 전남 조성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내년도 신규 시책으로 청년부부(만 45세 이하) 결혼축하금 200만원, 셋째아 이상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50만원,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회당 20만~150만원, 연 2회), 신생아 양육비 확대(1인당 30만→50만원)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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