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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간척지 등을 활용한 수산양식단지 조성

정책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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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2018년부터 간척지를 어업적으로 이용할 근거를 마련하고 수산업 기반 조성 부지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계획 마련을 건의했으며, 2019년 8월 농림축산식품부의 간척지 농어업적 이용 종합계획에 이같은 내용이 반영됐다.

간척지 농어업적 이용계획 수립에 따라 도내 간척지 가운데 6개 지구, 612ha를 수산단지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3-2-1) 간척지 등을 활용한 수산양식단지 조성1 (3-2-1) 간척지 등을 활용한 수산양식단지 조성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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