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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농정혁신위원회를 설치해 상시적 농정 참여 실현

정책기획관
  • 전라남도농정혁신위원회(3-1-1) 2.jpg541KB다운로드
전남도는 '19.11.14일 전남 농정혁신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변경 결정에 대한 대책으로 15가지 대정부 건의사항을 마련했다.

농정혁신위원회는 "정부가 발표한 대응 방향과 공익형 직불제의 조속한 도입 등은 이미 시행하는 정책으로 대책으로서는 매우 미흡하다"며 농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15가지 정책 건의안을 내놓았다.

건의안은 쌀 '예외 품목' 지정, '공익형 직불제' 도입과 예산 확대, 품목 불특정 최소 허용 보조를 활용한 '가격변동 대응 직불제' 도입, 노지 채소류 근본적 수급 안정 대책 마련, '자유무역협정 농어업법' 적용 범위 확대 등이다.

또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안정적 재정 지원, 청년 후계농 육성대책 마련, 농가 경영안정 대책 시행 등도 요구했다.

이밖에 '농어민 공익수당 제도'의 정부 정책으로 추진, '고향세' 도입을 통한 지방 재정 확충, 농사용 전기요금 할인 및 유지도 건의안에 포함했다.

전남도는 농정혁신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건의안을 일부 보완해 국회·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등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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