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28일 전남도청 정약용실에서 ‘실무협의회’를 열고, 도민 맞춤형 치안시책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업 방법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지난 1, 2차 실무협의회를 통해 「어르신」 범죄피해 예방 종합 안전대책과 2022년 주요현안사업 예산편성(안)을 협의하였다.
이날 회의는 공동협의회장(위원회 사무국장, 전남경찰청 공공안전부장)과 도경찰청·전남도‧도교육청 등 자치경찰사무관련 과장(급)이 참석했으며, ▴개인형 이동장치(PM) 주․정차 구역설치 계획 ▴어린이보호구역 「승‧하차 구간」설치 계획 ▴농․축산물 절도 예방을 위한 이동형 CCTV 도입 계획 ▴지역사회 안전망 확보로 장애인 범죄 피해자 예방 추진 계획 등에 관한 관계기관 협력 사항을 논의하였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이 시작되면서 급속도로 늘어난 무단주차와 방치로 야기되는 교통사고 및 보행자 불편에 대한 대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주·정차 구역 설치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 승·하차 구간설치는 도로교통법 개정(′21.10.21.)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원칙적으로 주·정차가 금지되지만 어린이의 안전하고 편안한 등굣길 조성을 위해 통학차량 승·하차 구간을 지정하여 제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고자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전남도와 도경찰청은 ‘농․축산물 절도 예방을 위한 이동형 CCTV’ 설치 예산을 내년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 CCTV 설치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앞으로도 위원회는 “자치경찰제의 성패는 도민의 참여를 통한 유관기관과의 협업에 있으므로 자치경찰의 새로운 시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회를 적극 운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