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 결정(‘21.5.2.)
ㅇ (적용기간) '21. 5. 3.(월) ~ 5. 9.(일)
ㅇ (적용지역) 전라남도 전 지역
ㅇ (적용단계) 개편안 1단계
개편안 1단계를 시범적용하는 시군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구역 내 확진자 발생 등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편안 1단계 보다 강화된
조치 등을 추가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방역조치 비교표
《완화 불가한 조치》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1.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