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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 결정(‘21.5.2.)
 ㅇ (적용기간) '21. 5. 3.(월) ~ 5. 9.(일) 
 ㅇ (적용지역) 전라남도 전 지역
 ㅇ (적용단계) 개편안 1단계
 
 개편안 1단계를 시범적용하는 시군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구역 내 확진자 발생 등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편안 1단계 보다 강화된 
조치 등을 추가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방역조치 비교표
《완화 불가한 조치》
▸7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1.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도내 1.5단계 지역
(21. 3. 29.~ 5. 2.) 
(거리두기 1.5단계+방역수칙 조정)
개편안 1단계 도내 지역
(21. 5. 3. ~ 5. 9.)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상견례(8인까지)
③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
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7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상견례(8인까지)
③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
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6인까지 가능)
④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7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
행사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
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집회·시위 300명 미만 인원제한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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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도내 1.5단계 지역
(21. 3. 29.~ 5. 2.) 
(거리두기 1.5단계+방역수칙 조정)
개편안 1단계 도내 지역
(21. 5. 3. ~ 5. 9.) 
▸ (권고) 공공기관 주최 행사 100인 미만
▸ (신고·협의)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자체적 방역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 신고·협의 승인
▸좌 동
▸ (신고·협의) 3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자체적 방역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 신고·협의 승인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
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좌 동
유흥
시설 
5종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아크릴 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
▸클럽, 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
(댄스홀/댄스플로어 운영금지)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좌 동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 클럽, 나이트는 8㎡당 1명
▸좌 동
▸좌 동
콜라
무도
▸콜라텍은 춤추기 금지 해제하며 아래 
방역수칙 준수의무 추가 
무도장의 경우에도, ‘콜라텍’ 방역수칙 적용
 무도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설로서 입장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할 수 있는 시설 
<콜라텍 추가수칙>
• 물, 무알콜 음료 외 음식섭취 금지 안내
•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시 마스크 
착용 및 안내(무도행위 시 장갑착용 권고)
•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중 다른 
도행위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및 안내
▸전자출입명부 작성 또는 간편전화체
크인 의무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마스크 상시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음식섭취, 소리지르기 등 비말 발생행
위 금지
홀덤
▸전자출입명부 작성 또는 간편전화체
크인 의무
시설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마스크 상시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손
소독 또는 장갑착용(권고)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관리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좌 동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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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도내 1.5단계 지역
(21. 3. 29.~ 5. 2.) 
(거리두기 1.5단계+방역수칙 조정)
개편안 1단계 도내 지역
(21. 5. 3. ~ 5. 9.) 
노래
연습장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수기명부작성 불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자(손님)가 이용한 방의 마이크 등 
공용물품은 이용 종료 직후 소독 실시 및 
이용 직후 10분 이상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간 환기)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수기명부작성 불가)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좌 동
▸좌 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좌 동
▸좌 동
식당·
카페
(무인
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
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좌 동
파티룸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
(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
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
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실내체
육시설
(실내 
겨울
스포츠
시설 
포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예외적용)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 적용(실내·외 사설 
경기장 등에서 경기 개최 가능하며, 출입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손
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 필수)
좌 동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예외적용)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 적용(실내·외 사설 
경기장 등에서 경기 개최 가능하며, 출입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손
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 필수)
학원·
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
훈련
기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 동
▸좌 동
결혼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좌 동
- 4 -
구분
도내 1.5단계 지역
(21. 3. 29.~ 5. 2.) 
(거리두기 1.5단계+방역수칙 조정)
개편안 1단계 도내 지역
(21. 5. 3. ~ 5. 9.) 
식장
장례
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좌 동
돌잔
치전
문점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테이블 간 1m 띄우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목욕
장업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좌 동
영화관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상영관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띄우기 없음
▸좌 동
공연장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띄우기 없음
▸좌 동
PC방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ㄷ’자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띄우기 없음
▸좌 동
   * 칸막이 30cm 이상 설치
오락실·
멀티방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좌 동
독서실·
스터디
카페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좌 동
▸좌 동
놀이
공원·
워터
파크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입장 인원 제한 없음
이·
미용업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백화점
·대형
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작용
▸주기적 환기·소독
▸좌 동
마트·
▸마스크 착용
▸좌 동
- 5 -
구분
도내 1.5단계 지역
(21. 3. 29.~ 5. 2.) 
(거리두기 1.5단계+방역수칙 조정)
개편안 1단계 도내 지역
(21. 5. 3. ~ 5. 9.) 
상점
(300㎡ 
이상)
▸주기적 환기·소독
▸좌 동
이용자 간 2m(최소 1m) 유지, 밀집지역 
한방향 이동 및 실외 판매로 분산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
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직계가족 제외)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전시
회장·
박람
회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 동
▸좌 동
▸줄 설 때 사람 간 1m 거리두기
국제
회의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좌 동
발언자 테이블 칸막이, 사전등록제 운영
국공
립시
경륜, 경마, 경정, 카지노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 외 시설은 수용인원 50% 이내로 
인원 제한
경륜, 경마, 경정, 카지노 등 5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
복지
이용
시설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세부수칙 별도 송부)
▸좌 동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좌 동
교통
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좌 동
스포츠 
관람
30% 이내로 관중 입장
▸사전예약제 운영 권고
▸지정 장소 외 음식 섭취 금지
▸함성․응원 금지
▸(실내) 50% 이내로 관중 입장
(좌석 한칸 띄우기)
▸(실외) 70% 이내로 관중 입장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6 -
구분
도내 1.5단계 지역
(21. 3. 29.~ 5. 2.) 
(거리두기 1.5단계+방역수칙 조정)
개편안 1단계 도내 지역
(21. 5. 3. ~ 5. 9.) 
등교
밀집도 2/3 준수
▸좌 동
종교
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좌 동
▸좌 동
직장
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
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
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좌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