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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전라남도 방역조치 요약표 ('21. 5. 14. ~ 5. 23.)
《완화 불가한 조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노래연습장)
▸7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기타 시설)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개편안 1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도내 1단계 지역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7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①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 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6인까지 가능), ④ 아동‧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돌잔치 전문점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7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집회·시위의 경우 300명 미만
▸ (권고) 공공기관 주최 행사 100인 미만
▸ (신고·협의) 3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자체적 방역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 신고·협의 승인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등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 불가)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 클럽, 나이트는 8㎡당 1명
▸마스크 상시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콜라텍·무도장
▸전자출입명부 작성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의무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마스크 상시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음식 섭취, 소리지르기 등 비말 발생행위 금지
홀덤펍
▸전자출입명부 작성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의무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마스크 상시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손소독 또는 장갑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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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도내 1단계 지역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방역수칙 조정)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작성관리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코인)연습장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수기명부작성 불가)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자(손님)가 이용한 방의 마이크 등 공용물품은 이용 종료 직후 
소독 실시 및 이용 직후 10분 이상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간 환기)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결혼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테이블 간 1m 띄우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장례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테이블 간 1m 띄우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돌잔치전문점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테이블 간 1m 띄우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목욕장업
시설 면적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출입자 명부 작성(온라인예매자는 제외)
▸상영관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장
▸출입자 명부 작성(온라인예매자는 제외)
▸상영관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 섭취 금지(‘ㄷ’자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칸막이 30cm 이상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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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도내 1단계 지역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방역수칙 조정)
오락실·멀티방 등
시설 면적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놀이공원·워터파크
▸입장 인원 제한 없음
이·미용업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마트·상점
(300㎡ 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이용자 간 2m(최소 1m) 유지, 밀집구역 한방향 이동 및 실외
판매로 분산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직계가족 제외)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전시회장·박람회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줄 설 때 사람 간 1m 거리두기
국제회의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발언자 테이블 칸 막이, 사전등록제 운영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등 5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세부수칙 별도 송부)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스포츠 관람
사전예약제 운영 권고
지정장소 외 음식 섭취 금지
함성·응원 금지
(실내) 50% 이내로 관중 입장, 좌석 한 칸 띄위기
(실외) 70% 이내로 관중 입장,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위기
등교
▸밀집도 2/3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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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도내 1단계 지역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방역수칙 조정)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
행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물류
센터)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
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