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양육비 지원(2021년 출생아까지) (삭제예정)HOME > 출산 > 신생아 양육비 지원(2021년 출생아까지) (삭제예정)
추진방침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가족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하여 광역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2001년부터 도내에서 태어난 신생아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근거
-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 조례열람방법
이용안내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
지원대상
출생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2021년 출생아까지)
지원액
1인당 50만원(쌍태아 이상일 경우에는 태아별 지원)
지원방법
신생아 출생신고 후 읍면동장에게 신청서 제출
양육비
지원신청서와 예금통장 사본 1부를 작성 제출하면 해당 시군 보건소에서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 (신청일 다음달 15일까지)
양육비 지원순서
- 01 출생신고
(보호자) - 02 양육비 지원안내
(읍,면,동) - 03 양육비 신청
(보호자) - 04 양육비 지급
(보건소)
출산의 기쁨과 함께 양육지원금도 받으시고 영유아 건강진단과 예방접종도 하셔서 건강한 아이로 키우세요!
- 콘텐츠 관리부서인구청년정책관실(061-286-2851)
- 최근업데이트2022-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