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양육비 지원(2021년 출생아까지) (삭제예정)HOME > 출산 > 신생아 양육비 지원(2021년 출생아까지) (삭제예정)

추진방침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가족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하여 광역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2001년부터 도내에서 태어난 신생아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근거

  •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 조례열람방법
    이용안내

지원대상

출생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2021년 출생아까지)

지원액

1인당 50만원(쌍태아 이상일 경우에는 태아별 지원)

지원방법

신생아 출생신고 후 읍면동장에게 신청서 제출

양육비

지원신청서와 예금통장 사본 1부를 작성 제출하면 해당 시군 보건소에서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 (신청일 다음달 15일까지)

양육비 지원순서

양육비 지원순서
  1. 01 출생신고
    (보호자)
  2. 02 양육비 지원안내
    (읍,면,동)
  3. 03 양육비 신청
    (보호자)
  4. 04 양육비 지급
    (보건소)

출산의 기쁨과 함께 양육지원금도 받으시고 영유아 건강진단과 예방접종도 하셔서 건강한 아이로 키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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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업데이트2022-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