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지진재해보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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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여름·가을·겨울 늘 함께하는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이란 정부에서 보험료를 지원하여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로 인한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정책보험으로서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를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가입대상
- 주택(동산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상가,공장)
구분 | 세부대상 |
---|---|
주택 |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 |
온실 |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 및 ‘내재해형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으로 사용하는 온실 |
상가·공장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등 |
보헙가입 절차
- 개별가입 : 보험사를 통해 개별 가입
주택·온실 풍수해보험(Ⅰ), 실손비례보상 주택 풍수해보험(Ⅲ), 실손보상 온실 풍수해보험(Ⅴ), 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Ⅵ)(개별가입)
- 단체가입 : 지자체를 통해 단체 가입
단체가입 주택 풍수해보험(Ⅱ)
가입문의는?
- 도 자연재난과(☏ 061-286-3733), 시·군청 풍수해보험 담당자 및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의 풍수해보험 전담창구를 이용하거나, 풍수해보험 취급 아래 보험사로 문의
- 콘텐츠 관리부서 자연재난과 (061-286-2733)
- 최근업데이트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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