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 전기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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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전기안전
건축(건설)공사 현장에서
- 건축주 또는 시공자가 지켜야 할 사항
건축물의 건축주(또는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전기사업법) 고압전선과 근접한 장소에서 건물의 증·개축공사를 할 경우 한전에 연락하여 전선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충전부위에 대한 방호(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 작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철근, 파이프의 반이나 취급 중에 부근의 전력선 주변에 근접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크레인이나 펌프카 등 중장비 사용 시에는 부근의 전력선에 근접되지 않도록 작업위치를 잘 선정하여야 합니다.
피복전력선에 잠깐 접촉될 경우에도 감전되므로, 안전하다고 잘못 판단하여 계속 접촉하면 위험하므로 절대로 손이나 쇠붙이로 접촉하면 안됩니다.
지하굴착 시에는 지하매설 전력선이 있는지 반드시 사전에 관할지역 한전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한전직원의 입회 하에 안전하게 작업해야 합니다
낚시터에서
- 낚시터 인근에 전력선이 있는 장소, '감전위험' 경고판이 있는 곳에서는 절대로 낚시를 하지 맙시다. 낚시중 또는 낚시터에서 이동할 때에는 부근의 전력선에 낚싯대가 닿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삿짐운반 시
- 고가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이삿짐 운반 시 작업에 지장이 된다하여 전력선을 만지는 경우가 있으나, 피복이 있는 전선도 접촉하면 감전되므로 절대로 밧줄로 묶거나, 막대기, 쇠붙이 등으로 지지하면 안됩니다.
전력선 근처에서 이삿짐 운반 작업시에는 전력선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한 후, 작업하셔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전력선에 접근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한전과 연락하여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끊어진 전력선 발견시
- 끊어진 전력선에도 전기가 통하므로 함부로 접근하지 말고, 주위의 통행인에게도 '위험'을 알리고 접근하지 않도록 조치한 후 가까운 한전으로 연락하여야 합니다.
[ 신고전화 : 국번없이 123 ]차안에 타고 있을 때 전선이 떨어져 차와 땅에 걸쳐져 있다면 차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되며, 만약 차 밖으로 꼭 나와야 한다면 차체와 신체일부가 접촉되지 않도록 뛰어내려야 한다.
옥상에 안테나 설치시
- 강풍이나 어떤 요인으로 안테나가 쓰러지더라도 전력선에 접촉되지 않도록 안전거리(안테나 길이의 1.5배 이상)를 충분히 확보하여 튼튼하게 설치한다.
양수기 사용시
- 양수기용 전선은 지지대를 세워, 땅에서 충분히 띄워서 설치하여야 합니다.
양수기 취급 및 스위치 조작은 마른손으로 장갑을 끼고 하여야 하며, 위치 이동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전원 스위치를 끈 후에 이동시켜야 합니다.
위험설비 발견시 조치요령
- 전주에 설치된 전선, 애자, 변압기 등의 설비에서 스파크(불꽃)나 큰 소리가 나는 등 평상시와는 다른 이상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가까운 한전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 콘텐츠 관리부서 에너지정책과 (061-286-7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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