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D

사이드 메뉴 보기

달라지는 환경ㆍ수질 제도

HOME > 분야별 정보 > 환경ㆍ산림 > 수질개선 > 달라지는 환경ㆍ수질 제도

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 수질오염물질의 관리강화

    1. 하천, 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 보전하기 위한 수질원격감시체계(TMS) 측정기기 관리 대행업의 등록ㆍ관리 관련 세부사항이「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17.1.28.)으로 안정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가 마련됐다.
    2.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 도입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등록신청서를 관할 유역ㆍ지방환경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3. 관리대행업자는 수질 자동 측정기기 가동상태를 상시 점검하고 매년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한편, 기술인력은 특화된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 대책 시행

    1. ‘09년 1월부터 환경영향이 비교적 적은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과 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동시에 실시하는 간이평가 절차가 시행되는 등 그 동안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상의 많은 문제점들이 개선됩니다.
    2. 평가서초안 의견수렴과 본안평가서 협의를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평가기간 단축 및 작성비용의 절감이 기대되며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사전 결정절차(Scoping)를 의무화함으로써 모든 평가 항목에 대하여 평가하던 문제점을 개선, 꼭 필요한 항목만 평가함으로써 평가서의 질적 향상 및 평가기간·비용절감이 기대됩니다.
    3.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평가서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사업계획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수렴을 다시 실시하게 됩니다.

      ②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당 협의기관에서 심의하던 것을 환경부(본부)에서 직접 심의하여 심의결과의 객관성·공정성이 강화됩니다.

      ③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에 대해 모두 승인기관의 검토를 받도록 한 사항을 환경영향이 적은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승인기관의 검토 없이 사업자가 자체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④ 환경영향평가 협의, 변경협의 등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의 모든 공사에 대해 사전공사금지의 적용을 받던 것을 안전 및 주변 환경정비 등을 위한 지장물 철거 등의 환경영향이 적은 공사로서 미리 협의기관과 협의된 공사는 협의절차 완료 전에 공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⑤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는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을 폐지하고, 협의기준을 일반 협의내용과 같이 관리합니다.

      ⑥ 기존에 모든 평가대행계약에 대해 공사등의 다른 계약과 분리계약하도록 한 사항을 경미한 대행계약에 대하여는 분리계약의무에서 제외합니다.

      ⑦ 협의내용관리책임자를 사업자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거나, 평가대행자·환경컨설팅회사 등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⑧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록을 지방환경청에서 하던 것을 ‘09.4월부터 (사)환경영향평가협회로 업무위탁하여 등록하게 함으로써, 대행자 및 소속 기술인력에 대한 전문적 관리를 하게 됩니다.

  • 휘발유·가스차 평균배출량제도(FAS)도입·시행

    1. ’09년 1월부터 단계별 배출기준을 허용하고, 제작사가 선택적으로 어떤 기준에 만족하는 차량을 생산해도 무방하나, 특정 오염물질을 전체 평균배출량을 맞추어야 하는 평균배출량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2. 동 제도 하에서는 동일한 차종에 대하여 다양한 배출기준이 허용되기 때문에 동일차종에 있는 차량이라 하더라도 일부 모델의 경우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다른 모델에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 제작사의 배출기준 대응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한편,
    3. 제작사가 판매하는 전체 판매차량의 평균배출량 기준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여 대기오염 물질의 총량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감소로 우리나라의 대기환경이 개선되어 쾌적한 생활여건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정부는 200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년, BAU 대비 37%)를 설정한 이후, 산업계, 일반시민 등과 함께 목표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국가배출량 중 3분의 2를 차지하는 발전·산업 부문 등에 대한 비용효과적 관리와 저탄소 산업육성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산업계,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수렴과 국회의 합의를 거쳐 2012년 5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산업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2014년 9월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제1차 계획기간 동안 배출권 총수량 16억 8,700만 톤)을 확정하고, 2014년 12월 23개 업종 520여개 업체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1월 배출권 거래시장을 개장하여 거래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강화를 위해 배출권거래제 협의회, 온실가스 배출권 바로알기 세미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2016년 11월 신 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 BAU 대비 37%로 결정하는 등 환경선진국으로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1. 배출권거래제란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부여받고, 그 범위 내에서 생산 활동 및 온실가스 감축을 하되,

      각 기업이 감축을 많이 해서 허용량이 남을 경우는 다른 기업에게 남은 허용량을 판매할 수 있고,

      반대로, 기업이 감축을 적게 해서 허용량이 부족할 경우, 다른 기업으로부터 부족한 허용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등록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