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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 등 취약분야 사업자분들을 위해 7개 업종에 대하여 ‘전라남도 추가 긴급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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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 정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전통시장 미등록 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대상 : 21.1.31.기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전통시장 내 점포 운영자 (‘20.12.1.이후 사업자등록한 점포운영자 포함)
지원내용 : 사업자당 50만원 현금지급(계좌입금)
신청기간 : 2021. 2. 3. ~ 2. 9.
신청방법 : 전통시장 소재 시·군에 신청서 제출
- ※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현황조사
(2.1.~2.2)
시·군 - 지급대상 사업자 제출
(2.3.~2.9.)
시·군 → 도 - 재난지원금 입금
도 → 개인계좌
담당부서 : 중소벤처기업과 지역상권팀(☎061-286-3881)
지원목적 : ‘20.10.1부터 현재까지 일정기간 근무한 종사자에 대한 지원
지원대상 : ‘21.1.31. 기준 도내 주민등록을 둔 자로 ’20.10.1.부터 ‘21.1.31.까지 도내 전세버스 업체에 근무경력 있는 운전기사
지원내용 : 운수종사자당 50만원 현금지급(계좌입금)
신청기간 : 2021. 2. 3. ~ 2. 5.
신청방법 : 업체 소재 시군에 신청서 제출
담당부서 : 도로교통과 교통기획팀 (☎061-286-7425)
지원목적 : 정부 3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으로 차등 지원한 택시 운수종사자 간 형평성 제고
지원대상 : 도내 법인택시기사
- 2021. 1. 31. 기준 도내 주민등록을 둔 자
-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소득)이 감소한 도내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 2020. 10. 1.이전(10. 1.포함)에 입사하여 2021. 1. 8.까지 근무 중인 사람
지원내용 : 1인당 50만원 현금지급(계좌이체)
신청기간 : 2021. 2. 3. ~ 2. 4.
신청방법 : 택시법인에서 소속 기사의 신청서를 취합하여 관할 시·군에 제출
- 신청·접수
(2. 2.~2. 4.)
택시법인 → 시·군 - 지급요건 확인
(2. 2. ~ 2. 5.)
시·군 - 신청현황 제출
(2. 5.)
시·군 → 도 - 지급
(2. 10.까지)
도 → 운전기사
- * (제출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통장사본(*타인명의계좌는 신청서, 타인 신분증)
담당부서 : 도로교통과 교통기획팀(☎061-286-7423)
지원목적 : 정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농어촌민박사업장의 경영안정
지원대상 : 도내 사업자 미등록 농어촌민박 사업장 2,200개소* (단, ’20. 12. 1.이후 사업자등록을 했을 경우** 지원 가능)
- * 전체 농어촌민박사업장 3,230개소의 68%
- ** ’20. 11. 30.이전 사업자 등록한 농어촌민박사업장은 정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임
지원내용 : 업체별 50만원
신청기간 : 2021. 2. 2. ~ 2. 5.
신청방법
- 시·군 신청·접수
(2.2.~)
사업자 → 시·군(읍·면·동) - 사업자 등록여부 확인
시·군→시·군
세무부서/세무관서 - 신청자 명단 제출
시·군 → 도 - 사업자에게 입금
(2.10.까지)
도 → 사업자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 (☎061-286-6233)
지원목적 : 졸업·입학식 등 행사 취소로 인해 농가 소득이 급감한 화훼(절화류)농가 지원
지원대상 : ‘21.1.31. 기준 도내 주민등록을 둔 자로 ‘20년 화훼(절화류) 출하실적이 있고, 현재도 생산중인 화훼재배농가
지원내용 : 화훼(절화류) 재배농가당 50만원 지급
신청기간 : 2021. 2. 3. ~ 2. 5.
신청방법 : 재배포장 소재지 시·군에 신청서 제출
담당부서 : 식량원예과 원예산업팀(☎061-286-6482)
지원목적 : 해외여행 중단, 국내여행 자제 등 관광객 유입요인 제로화 등으로 매출 급감에 따른 경영안정
지원대상 : ‘20.12.31. 기준 도내 등록된 여행사 (여행업종 내 동일 대표인 경우 1개 업체만 지원)
지원내용 : 폐업위기 여행업 경영안정 자금 1업체당 50만원 지급
신청기간 : 2021. 2. 3. ~ 2. 5.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 시·군청에 신청서 제출
- ※ (구비서류) 신청서, 통장·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시·군 신청·접수
(2.3.~)
사업자 → 시·군(담당부서) - 사업자 등록여부 확인
시·군 - 신청자 명단 제출
(2.8.까지)
시·군 → 도 - 사업자에게 입금
(2.10.까지)
도 → 사업자
담당부서 : 관광과 관광산업팀 (☎061-286-5261)
지원목적 : ‘20.11.1부터 현재까지 일정기간 예술활동 종사자에 대한 지원
지원대상 : 도내 주소지를 두고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지원내용 : 창작활동 기반 및 생활 안정자금 1인당 50만원 지급
신청기간 : 2021. 2. 3. ~ 2. 26.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 문화예술 부서 방문 및 우편 신청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예술진흥팀(☎061-286-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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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업데이트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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