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삭제예정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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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하여 전라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위반한 당사자에게는 2020년 11월 13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세요.
- ※ 본 안내문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적용 할 수 있으며, 새로운 정보가 추가되는 경우 일부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 상 : 전라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처분내용 : 다음의 장소에서 규정된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할 것
① 장소
* (근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2020.11.1.)” 발표에 따른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및 시설 분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확대
구분 |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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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방역 | 지역 유행 단계 | 전국 유행 단계 | |||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
중점ㆍ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ㆍ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 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ㆍ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ㆍ행사 |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
- (다중이용시설 등 : 중점·일반관리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일반관리시설(핵심방역수칙 의무화)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변동 시 시설 조정가능
중점관리시설(9종):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시설 허가·신고면적150㎡ 이상)
일반관리시설(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독서실·스터디카페
- (대중교통) 버스ㆍ지하철ㆍ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노선버스, 기차, 여객선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통근ㆍ통학버스,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 택시 등)
「항공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 (집회ㆍ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시위의 관리자(주최자)ㆍ이용자(참석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제2조제2호에 따른 옥외집회, 시위
- (의료기관·약국) 의료기관·약국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약국
-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입소자 및 관리·종사자를 제외한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 권고하나, 의무 대상은 제외「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법」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② 마스크 종류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
‘의약외품’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여 식약처에서 허가한 제품임
* 단, ‘의약외품’ 마스크 중에서도 밸브형 마스크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식약처 권고사항(8.28일): 들숨은 막고 날숨은 편하게 하는 밸브의 작동원리와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 등 고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 (숨을 내쉴 때(날숨)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수 있음) -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 함
단,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③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 다음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마스크는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처분근거 : 「감염병예방법」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호 2의2~4
처분기간 : 2020. 11. 13.(금) ~ 별도해제시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행정명령 위반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이하 과태료,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과태료 부과
상황별 과태료 부과
1차 위반 시 예시
순번 | 예시 | 행정명령 | 위반 내용 | 운영자 (또는 관리자) |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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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카페 | 해당 시설 방역수칙 준수명령 (제2호의2) |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및 운영자 운영·관리 소홀 |
과태료 150만원 | 과태료 10만원 |
2 | 약국 | 해당 시설 방역수칙 준수명령 (제2호의2) |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및 운영자 운영·관리 적합 |
과태료 부과 없음 | 과태료 10만원 |
3 | 500인 이상 행사 | 해당 장소 방역수칙 준수명령 (제2호의2) |
관리자·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및 관리자 운영·관리 소홀 |
과태료 150만원 | 관리자 및 이용자 각각 과태료 10만원 |
4 | 대중 교통 | 해당 운송수단 방역수칙 준수명령 (제2호의3) |
운수종사자 및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 - | 운수종사자 및 이용자 각각 과태료 10만원 |
- 법 시행령 [별표3] 에 따라 과태료 부과권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금액의 감경 또는 늘려 부과 할 수 있음
-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등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음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상황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만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뇌병변ㆍ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ㆍ탕 안에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최소한으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항공기 조종사 등)가 있을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
Q1.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든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되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이 내려진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명령 한 시설·장소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
- 다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의 목적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우선이며, 과태료 부과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감염병 위기 “경계” 이상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시설 등으로 제한하였음
-
Q2.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구체적인 장소는 어디인가요?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다중이용시설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중점·일반관리시설(중대본 발표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시설)을 대상으로 함
- 그 외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가 포함됨
다만, 행정명령 대상 시설·장소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추가가 가능하므로, 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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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 위반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2번째 단속되는 경우 과태료가 과중되어 부과되나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 시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다만, 단속 시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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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모든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 의무화 대상에서 예외가 됨
※ 단, 아동 간 발달상태가 다르므로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일지라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감독이 필요
또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에서 예외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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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심혈관계나 호흡기계 질환 등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이 어려운 사람도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 되나요?
기저질환 등으로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임
- 만약, 단속 대상이 되더라도 의견제출 기간에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 소명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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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있거나, 착용은 했지만 코가 완전히 가려지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 되나요?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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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마스크는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만 가능한가요? 다른 마스크를 착용해도 되나요?
마스크는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밸브형 마스크 제외) 착용을 권고함
-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식약처에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 중 배기 밸브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 등의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는 경우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의 착용도 가능함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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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음식점 등에서 종사자가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를 착용한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 되나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것이 아닌, 음식 조리 중 비말이 아래쪽으로 튀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의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지침 상 허용하는 마스크가 아님
*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마스크의 범위와 상이하므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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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공원 산책 등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공원 산책, 자전거 타기, 등산 등 실외 활동 중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됨
- 단, 실외라도 다중이 모이는 집회·시위장,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 행정명령 대상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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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마스크 착용해야하나요?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됨
- 다른 사람과 거리두기가 어려워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하는 경우는 일정시간 마스크를 벗고 충분히 휴식 하는 것이 필요하고, 마스크를 벗을 때에는 다른 사람과 간격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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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 흡연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 할 수 없는데, 흡연시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의 예외 상황이 되나요?
담배의 경우 기호식품으로 분류, 음식물 섭취에 해당되므로 흡연시*는 마스크 착용 명령의 예외 상황으로 인정 됨
* 흡연구역 등 허용된 장소에서의 흡연 시를 의미함
- 단, 흡연 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를 두고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흡연 전·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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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 음식점이나 카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음식점이나 카페에 입장할 때, 주문할 때,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음식 섭취 후, 계산할 때, 퇴장할 때 등 음식을 먹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또한, 음식을 섭취할 때는 대화를 자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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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 실내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 등의 경우 물속·탕 안에 있을 때를 제외한 탈의실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함
- 대화, 소리지르기 등 침방울이 발생하는 행동, 음식물 섭취는 자제하고, 사람 간 2m 이상 거리두기, 활동 전·후로 마스크 착용 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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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4. 결혼식장에서도 하객, 신랑, 신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실내 결혼식장에서는 음식 섭취 시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다만, 신랑·신부 및 양가 부모님에 한하여 결혼식 진행 중에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음 (여성가족부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기준(9.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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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5. 헬스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런닝머신, 스피닝 등을 이용하면 숨이 찬데, 헬스장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되나요?
마스크를 착용하고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은 심장 및 호흡기계 등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할 수 없는 격한 운동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마스크 착용을 하고 운동 중 호흡이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마스크를 벗고 다른 사람과 분리된 별도의 장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함
실내체육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동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한적한 야외 공간 또는 집에서 운동할 것을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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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6. TV 등 방송출연자, 배우 등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되나요?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 방송 출연 등을 할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음
- 무대에 머물 때와 촬영할 때로 한정하며,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함
- 방송국 스태프, 방청객 등 촬영 관계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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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7. 사적인 목적의 사진 촬영시도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이 되나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대상 시설·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적인 사진촬영은 예외 상황에 포함되지 않음
- 단, 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에서 행사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등 최소 인원으로 한정하여 촬영하는 것은 예외 상황으로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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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8.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관리자 또는 종사자도 과태료를 부과 받나요?
이용자가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위반 당사자(이용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리자 및 종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음
다만, 관리자·운영자는 이용자에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 등 행정명령에 따른 관리 의무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
* 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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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9.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 단속은 어디에서 하나요?
감염병예방법 제83조(과태료)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음
- 과태료 부과는 시설의 소관부서 또는 단속 전담부서 등 단속을 시행한 부서에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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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0.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행위 적발 시 즉시 과태료 부과를 하나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등 위반행위 적발 시, 먼저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 시 단속근거를 설명하고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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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 위반행위 적발 → 단속자 신분증 제시, 단속근거 설명 →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요청)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10일 이상의 의견제출 안내) → 과태료 부과통지 → 이의제기 안내(60일이내)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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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2. 해외에서도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를 하는 국가가 있나요?
영국·프랑스 등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1차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영국 200파운드(약 30만원), 프랑스 135유로(약 18만원), 이탈리아 최소 400유로(약 53만원), 독일 최소 50유로(약 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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