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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민생 지원 대책 (삭제예정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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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민생 지원 대책 포스터

코로나19 취약계층 긴급 생활비 지원

지원목적 :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및 기본적 생활수준 보장

지원대상 : 중위소득 100%* 이하 약 32만 가구(총 87만 가구의 37%)

  • * (1인 가구) 1,757천원, (3인 가구) 3,871천원, (5인 가구) 5,628천원 등
  • ※ 소득범위 대상 44만 가구 중 기초수급자 등 정부지원을 받는 12만 가구 제외
  • ① 정부 생활지원 대상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긴급복지 지원, 코로나19 생활비 지원 등)
  • ② 실업급여 수급자(대인)
  • ③ 구직활동수당 수급자(대인)

지원금액 : 가구당 30만원~50만원

  •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 50만원

지급방법 :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소요예산 : 약 1,280억 원(도비 512[40%], 시군비 768[60%])

지원근거 : 전라남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개정 필요)

담당부서 : 전남도청 사회복지과 생활지원팀(☎061-286-5731~5)

(사업종료) 코로나19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지원목적 : 공공요금 등 고정비용 일부지원으로 경영부담 완화

지원대상 : 도내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85천명 추정)

  • * 소상공인 : 상시고용 인원 5인 미만 사업장(광업, 제조업, 운수업, 건설업은 10인 미만)
  • ** 제외대상 : 도박·사행행위업과 유흥·향락업 등은 제외

지원내용 : 전기, 상하수도, 가스요금 최대 30만원(10만원×3개월)

  • 월 공공요금(전기, 상하수도, 가스) 합산, 월 10만원 한도

소요예산 : 255억 원(도비 102[40%], 시군비 153[60%])

지원방법 : 시군(읍·면·동)에서 3개월분을 한 번에 신청받고,대상자 확정 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일괄 지급

지원시기 : 4월중(예산 확정 → 시군 배정 → 신청·지급)

담당부서 : 전남도청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팀 (☎061-286-3792)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이자 지원

지원목적 :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경영 안정 도모

사업개요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이자 지원 사업개요
구분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대상 코로나19로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규모 650억 원 350억 원
융자조건 2년 거치 일시상환
지원한도 2억 원 10억 원
이자지원 2.0%
소요예산 13억 원(도비) 7억 원(도비)

사업수행 : 소상공인(전남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전남중소기업진흥원)

담당부서 : 전남도청 중소벤처기업과 중소기업육성팀(☎061-286-3762)

(예산소진) 소상공인·중소기업 특례보증 확대 및 수수료 면제

지원목적 : 정책자금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으로 경영부담 완화

지원대상 :

  • ① 코로나19 영업피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종*
  • * 제조업·음식숙박·도소매·여행업·교육여가·운수업 등
  • ② 정부 또는 지자체의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내용 : 연 0.8% 보증수수료 전액 감면, 1년

보증규모 : 2,200억 원

소요예산 : 17.6억 원(2,200억원×연 0.8%, 1년)

지원효과 : 최대 7천만 원 보증 이용 시 연 56만 원의 금융비용 절감

사업수행 : 전남신용보증재단

담당부서 : 전남도청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팀 (☎061-286-3793)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및 할인율 상향

사업목적 :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및 소상공인 소득향상,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 및 조기 극복

발행규모 : 3,725억원(일반발행 2,134, 정책발행 1,591)

할인율 상향 : 일반발행 할인율을 10% 상향(3월부터 4개월간)

소요예산 : 226억 원(국비 162, 도비 64) 시군 발행 지원

이용방법 : 시군별 판매대행점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한 후 가맹점에서 사용

담당부서 : 전남도청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팀 (☎061-286-3793)

금융 취약계층 소액 금융서비스 지원

사업목적 : 금융 취약계층에게 소액 대출을 지원해 고금리 대부업체 이용 방지 및 저신용 가계의 악순환을 해소

지원대상 : 도내 거주자중 소액금융지원대상자

  •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소요예산 : 20억 원(도비)

  • * 최대 1,000명에게 평균 200만 원 소액 대출

사업수행 : 신용회복위원회(목포지부)

지원시기 : 4월중(예산 확정 → 신용회복위원회 업무협약)

담당부서 : 전남도청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팀 (☎061-286-3793)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지원목적 : 대출자금의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으로 경영 안정 도모

사업개요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사업개요
구 분 상환유예 만기연장
소상공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대상 코로나19로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중소기업
융자조건 2년거치 2년 분할상환 2년거치 일시상환
연장기간 6개월 이내 1년 이내

사업수행 : 소상공인(전남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전남중소기업진흥원)

담당부서 : 중소벤처기업과 중소기업육성팀(☎061-286-3762)

공공시설 임차인 임대료 감면

사업목적 : 시설물 임대료 감면 및 납부유예를 통해 경영부담 완화

감면대상 : ① (공설시장) 20개 시군, 87개소, ② (공공기관) 임대시설

감면규모 : 4억 원(공설시장 3*, 공공기관 1) * 3개월 전액 감면 시

참여현황 (3.20. 현재)

  • (공설시장) 12개 시군, 55개소 임대료 감면 및 납부유예

    (임대료 감면) 10개 시군(순천, 나주, 광양, 담양, 곡성, 고흥, 보성, 무안, 영암, 신안), 46개소, 3,054개 점포

    (납부유예) 2개군(장흥, 장성), 9개소, 785개 점포

  • (도 출연기관) 2개소, 224개소에 임대료 감면

    (전남테크노파크) 135개사, 2개월 임대료 50%(66백만원)

    (전남생물산업진흥원) 89개사, 2개월 임대료 20~50%(37백만원)

담당부서 : 전남도청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팀 (☎061-286-3791)

민간시설 임대료 인하 동참‘착한 임대인’세금 감면

지원목적 :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감면하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위기 극복의 도움을 주고자 함

감면대상 : 과세기준일(6.1.) 이전 3개월 이상 임대료 인하 및임대·임차인간 임대료 인하 3개월 이상 약정 체결한 건물주

감 면 율 :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감면 비율 적용(최고 50%)

  • 다만, 임차인의 실질적인 혜택을 위해 1~2개월 인하분은 3개월 역산 감면

감면방법 : 시·군 의회의결을 받은 후 감면 신청자에 대하여증빙자료 확인, 재산세 감면

감면시기 :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

담당부서 : 전남도청 세정과 체납징수팀(☎061-286-3647)

(사업종료) 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프리랜서 등 지원

지원대상 :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5일 이상 노무 미제공 또는 월 소득 25% 이상 감소한 경우

    • <특고 관련>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등
    • <교육 관련>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등
    • <여가 관련>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운송 관련> 대리운전원,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등

지원내용 : 월 50만원 정액 지급(최대 100만원)

신청서류 :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또는 거래내역 등 특고ㆍ프리랜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가지 이상 제출, 신청서 등

  • ☞ 신청서 등 필요서류는 시ㆍ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지원요건 : 4. 6.이전 신청인의 주소지가 전남도내에 있어야 함

신  청 : 신청인의 주민등록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 기준 시군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군별 담당자 확인하기

담당부서 : 전남도청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창출팀 (☎061-286-2942)

(사업종료)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지원대상 : 100인미만 사업장으로‘20. 2. 23.(코로나19 심각단계)이전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 중 5일 이상 무급휴직 대상자

지원내용 : 월 50만원 정액지급(최대 100만원)

신청서류 : 신청서, 무급휴직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 내역서 등

  • ☞ 신청서 등 필요서류는 시ㆍ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지원요건 : 사업장 소재지가 전남도내에 있어야 함

신  청 : 신청인의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기준 시군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군별 담당자 확인하기

담당부서 : 전남도청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창출팀 (☎061-286-2942)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담당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담당자
시군 부서 담당자 연락처
목포 일자리청년정책과 박제욱 061)270-8794
여수 인구일자리과 김용우 061)659-3649
순천 투자일자리과 박광현 061)749-4201
나주 일자리경제과 조재민 061)339-8294
광양 투자일자리담당관 김정화 061)797-3454
담양 풀뿌리경제과 박은미 061)380-3048
곡성 도시경제과 나현주 061)360-8734
구례 투자경제과 조은숙 061)780-2471
고흥 인구정책과 정수인 061)830-5449
보성 경제산업과 정일선 061)850-5497
화순 일자리정책 윤영호 061)379-3152
장흥 지역경제과 윤영준 061)860-5911
강진 일자리창출과 임동호 061)430-3065
해남 인구정책과 최영훈 061)530-5863
영암 투자경제과 김현아 061)470-2387
무안 지역경제과 최미경 061)450-5735
함평 일자리경제과 임동현 061)320-1762
영광 인구일자리정책실 이미란 061)350-5453
장성 일자리 경제과 김나영 061)390-7467
완도 경제교통과 김미화 061)550-5543
진도 일자리투자과 박해진 061)540-3813
신안 지역경제과 민정순 061)240-8792

담당부서 : 전남도청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창출팀 (☎061-286-2942)

  • 콘텐츠 관리부서 감염병관리과(061-286-5391~5393)
  • 최근업데이트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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