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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식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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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시작

  • 원산지표시제 일반현황

    1. 목적

    1.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
    2. * “원산지”란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생산·채취·포획된 국가·지역이나 해역을 말한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2조)

    2. 법적근거:「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1. 2. 19.개정·시행)

    1. * 농산물과 그 가공품은 ’94년부터, 음식점은 ’08.7월부터 시행

    3.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할 자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

    4. 원산지 표시 대상

    1. 농산물
    2. 농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을 제외)
    3. 농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에 한정)의 원료
  •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 및 업소

    1. 농산물 및 가공품 651개 품목

    가. 국산 농산물 : 222개 품목

    1. 농축수산물 표준코드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정의된 품목 적용을 원칙으로 함
    2. 육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절단, 압착, 박피, 건조, 흡습, 가열, 혼합 등의 처리를 한 경우 포함

    나. 수입 농산물 및 가공품 : 161품목

    1. 「대외무역법」 제33조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한 품목 중 농산물(제3류, 제14류를 제외한 제1~24류)

    다. 농산물 가공품 : 268품목

    1. 별도의 정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름

    2. 음식점

    가. 24개 품목

    1.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유산양 포함), 쌀(밥, 죽, 누룽지), 배추김치(배추와 고춧가루),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쭈꾸미

    나. 대상 업소

    1. 일반음식점(일반음식점, 뷔페, 예식장, 장례식장 등), 휴게음식점(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 위탁 급식영업, 집단급식소(학교, 기업체, 기숙사, 공공기관, 병원 등 상시 1회 50명 이상 급식)
  • 표시내용 및 방법

    1. 표시내용

    가. “국산”(또는 “국내산”) 또는 생산·채취·사육한 시·도나 시·군

    1. 관련규정에 의한 표준규격품의 표시, 우수관리인증의 표시, 품질인증품의 표시, 이력추적관리의 표시, 지리적표시, 원산지인증을 한 경우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간주

    나. 수입 및 반입 농산물 및 가공품

    1.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

    다. 농산물 가공품

    1. 물·식품첨가물·주정 및 당류(당류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당류가공품 포함)는 배합비율 순위와 표시대상에서 제외
    2. 배합 비율이 높은 순으로 3가지 원료에 대해 표시

      1가지 원료가 98% 이상인 경우 그 원료에 대해서만 표시

      2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이 98% 이상인 경우에는 배합 비율이 높은 2순위까지 표시

    3. 표시대상 원료 중 배합 비율이 높은 1~3순위에 국내 가공품인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그 복합원재료의 원료 2가지를 표시. 원료 농수산물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 추가로 표시
    4. 국내 가공품의 김치류 및 절임류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원료를 표시

      김치류 중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품목은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2가지 원료와 고춧가루, 소금에 대해 표시

      김치류 중 고춧가루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품목은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2가지 원료와 소금에 대해 표시

    2. 표시방법

    가. 농산물 및 가공품

    1. 포장재에 표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

      글자크기(농수산물)

      포장표면적 3000㎠이상 20 포인트 이상
      포장표면적 50㎠이상 12 포인트 이상
      포장표면적 50㎠미만 8 포인트 이상. 다만, 8포인트 이상으로 표시 곤란한 경우 다른 표시사항의 글자크기와 같은 크기로 표시 가능

      * 포장표면적 : 포장재의 외형면적, 통조림·병조림·병제품에 라벨이 인쇄된 경우 그 라벨의 면적

      글자크기(농수산물 가공품)

      · 10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진하게(굵게) 표시. 다만, 정보표시면 면적이 부족한 경우 10포인트보다 작게 표시가능하나, 원재료명의 표시와 동일한 크기로 진하게(굵게) 표시 가능
      · 글씨는 장평 90% 이상, 자간 -5% 이상으로 표시. 다만, 정보표시면 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장평 50%, 자간 -5% 이상으로 표시 가능

      글자색 : 포장재 바탕색과 다른 단색으로 선명하게 표시

      포장재(원재료명 표시란)에 직접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스티커,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그물망 포장 의 경우 꼬리표, 내찰 등으로 표시 가능

    2.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 한글로 표시, 필요한 경우 한문 또는 영문 추가 표시
      · 제품의 명칭 또는 가격 표시 글자 크기의 1/2 이상, 최소 12포인트 이상
      · 스티커(현품) : 가로 3cm × 세로 2cm이상 또는 직경 2.5cm 이상
      · 푯말 : 가로 8cm × 세로 5cm × 높이 5cm 이상
      · 안내표시판 : (진열대) 가로 7cm × 세로 5cm 이상, (판매장소) 가로 14cm × 세로 10cm 이상
      · 일괄 안내표시판 :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 가로 14cm × 세로 10cm 이상, 20포인트 이상

    나. 음식점

    1.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모든 메뉴판과 게시판에 표시. 다만,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에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하는 경우 메뉴판 또는 게시판에 원산지 표시 생략 가능

      표시판 크기는 가로×세로(또는 세로×가로) 29㎝ × 42㎝ 이상, 글자크기 60포인트 이상(음식 명은 30포인트 이상)

    2. 집단급식소와 위탁급식소는 취식장소에 월간 메뉴표, 게시판 등의 형태로 표시하며, 교육·보육 시설은 원산지 가 표시된 주간·월간 메뉴표를 가정통신문(전자적 형태 포함)으로 통보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추가로 공개
    3. 장례식장, 예식장, 병원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는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푯말, 게시판 등으 로 표시 가능
    4.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는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에 적힌 음식명 글자 크기와 같거나 그 보다 커야 함
  •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1. 원산지 단속

    가. 단속 및 위반사범 처리 절차

    1. 접수 : 부정유통신고 담당(야간에는 당직근무자가 접수하여 익일 업무담당자에게 인계인수)

      인터넷 신고건은 본원 원산지관리과에서 매일 2회(9시, 13시)이상 검색하여 해당 지원(또는 사무소)에 통보

    2.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업주 입회하에 현물 확인과 장부 등을 조사하고 현물 사진촬영, 시료채취 등 위반행 위 증거 확보 후 확인서 징구
    3. 거짓표시 행위자는 형사 입건하여 검찰에 수사송치하고, 미표시 행위자는 과태료부과 조치
    4. 신고자에게 조치결과를 알려주고,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이 종결되면 기준에 따라 원산지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나. 특별사법경찰 단속원 현황

    1. 지명인원 : 1,110명

    다. 명예감시원 현황

    1. 인원 : 총 10,908명(생산자단체 2,333, 소비자단체 7,691, 기타 884)

      생산자 또는 소비자단체장이 추천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이 위촉

    2. 활동내용

      농산물 부정유통감시, 원산지표시 이행율조사, 합동단속, 양곡표시

      원산지표시제, 친환경농산물 인증제, 품질인증제, 안전성조사 등 농정에 대한 홍보·계도

    라. 단속 현황

    1. 단속 대상업소 수: 농식품 판매 및 가공업체 693천 개소(통계청 주제별통계 도소매업조사), 음식점 879천개소(식약 처 2020 식품의약품 통계연보)

      (2021년 기준)

      단속연인원(명) 조사장소(개소) 위반업소(개소) 거짓표시 미표시(과태료부과)
      합계 형사입건 고발 개소 금액(천원)
      57,499 168,273 3,115 1,634 1,632 2 1,481 430,795

    마. 원산지표시 이행률 조사 결과

    1.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조사
    2. 표시이행률: ('94) 62.2% → ('96) 83.0% → ('99) 94.8% → ('12) 96.1% → ('17) 95.4% → ('18) 95.6% → ('19) 96.0% → ('20) 96.6% → ('21) 97.0%

      * 2012년부터 민간(소비자단체) 용역조사로 변경

    바. 위반 시 처벌

    1. 형사처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상습위반자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원산지 거짓표시, 혼동 우려 표시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 변경

      원산지를 위장·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

    2. 거짓표시자 과징금 부과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로 적발될 경우 위반금액의 5배 이하(최고 3억원) 부과

    3.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이수명령

      미표시 2년 이내에 2회 이상 또는 거짓표시 위반 시 4개월 이내 의무교육 이수

    4. 과태료 부과

      농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 미표시 :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음식점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쇠고기 원산지만 미표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쇠고기 식육의 종류만 미표시 30만원 60만원 100만원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쌀, 배추김치, 콩의 원산지 미표시 30만원 60만원 100만원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다랑어, 아귀, 쭈꾸미의 원산지 미표시 30만원 60만원 100만원
      영수증 미비치 20만원 40만원 80만원
      조사·수거·열람을 거부·방해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5. 축산물 구입 영수증을 매입일로부터 6개월간 업소에 비치·보관하여야 함

      음식점 영업자가 원료공급자에게 속아 원산지 위반이 발생한 경우, 원산지가 기재된 구입 영수증, 거래명세표 등으로 소명하여 위반에 대한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음

    6. 표시방법 위반 : 미표시 과태료 금액의 1/2
    7. 교육 이수명령 불이행 : 500만원 이하

    사. 위반업체 공표

    1. 대상 : 미표시 2회 이상 또는 거짓표시 위반자
    2. 공표내용 : 영업의 종류, 영업소 명칭 및 주소(대규모 점포에 입점, 판매한 경우 그 대규모 점포의 명칭 및 주소 포 함), 위반 농수산물 등의 명칭, 위반내용, 처분권자, 처분일 및 처분내용
    3. 매체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소비자원 등의 홈페이지 및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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