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품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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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품질 인증이란?
도내 우수 농수특산물에 대하여 도지사가 품질을 인증해 주는 제도로 소비자 신뢰확보를 통한 판매촉진으로 농어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함
인증개요
대상품목 : 도내 생산한 농·축·수·임산물과 가공식품 473품목
시행시기 : 연 2회(상, 하반기)
인증결정 : 업체별 현지심사를 거쳐 통합상표심의회에서 최종 결정
- ※ 통합상표심의위원회 구성(’03) : 20명 이내(위원장 농축산식품국장)
인증내용 : 도지사 인증품목임을 정하는 상표사용 허가(3년)
인증절차 및 심사
- 시장·군 수
추천 - 안전성 검사(보건환경연구원 등)
현지심사(도·심사위원 합동) - 심의위원회
심의·결정
1. 안전성 검사 :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검사 의뢰
- 품목당 시료채취 검사 의뢰(잔류농약, 대장균, 타르색소 등)
2. 현지심사 : 생산여건, 소비자 인지도, 성장 가능성, 안전성 등 종합 판단
- 심 사 자 : 심의위원·도 담당공무원(농·수·축) 합동 실시
- 평 가 : 평가표에 의거 평가(총배점 100점, 80점 이상만 최종 심의)
3. 통합상표심의위원회 심의 : 생산, 유통, 소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 20명 이내
- 심의내용 : 통합상표 사용허가 및 취소에 대한 심의, 조사, 검토, 자문
도지사품질인증내역(2022년 8월 기준)
397업체, 1,616제품(농산물 : 250업체 1,019제품, 수산물 91업체 341제품, 축산물 25업체 173제품, 임산물 31업체 83제품)
- 콘텐츠 관리부서 농식품유통과(061-286-6421)
- 최근업데이트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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