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D

사이드 메뉴 보기

미국전자여행 허가신청

HOME > 전자민원 > 여권 > 미국전자여행 허가신청

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안내

2008. 11. 17부터 전자여권 소지자는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관광 및 상용 목적에 한하여 미국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전자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며, 별도의 인터넷 신청 절차(전자여행허가(ESTA) 신청 및 수수료납부)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인터넷 이용에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은 여행사나 친?인척을 통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한 번 입국허가를 승인 받으면 2년간 유효합니다.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적용 제외자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신청)

장기 체류하거나 유학, 취업, 이민 등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미국 비자발급이 거절되었거나 입국거부 또는 추방된 적이 있는 경우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 시 비자발급이 필요하다고 통보받은 경우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 방법

미국 전자여행허가 신청 사이트 https://esta.cbp.dhs.gov/ 에 접속하고 한국어를 선택하여 신규 신청서를 클릭합니다.

신청인정보, 여행정보(미국 내 연락처 정보 및 체류하는 동안 머무를 주소, 비상 연락인 기재 등), 자격 요건 질문 등 필수사항을(*) 입력합니다.

신청서 검토 후 신용카드로 결제 하시고 승인번호를 기록하시거나 출력합니다.

  • 승인 : 프린트 출력을 권장하며 출력이 어려운 경우 기록해둔 승인번호로 추후 출력이 가능합니다.
  • 일시보류 : 72시간 후 재접속하여 ‘갱신 혹은 진행상황 확인’에서 다시 결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절 : 미국 대사관에 방문하여 비자를 발급해야 합니다.

전자여행허가(ESTA)신청 수수료 관련안내

처리 수수료 : 전자여행허가를 신청하는 모든 신청자에게 신청서 처리에 관한 미화$4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승인 수수료 : 신청이 승인되고 비자면제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여행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게 되면 미화$10.00의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 도민행복소통실 (061-286-2334)
  • 최근업데이트2018-02-27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등록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