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관실
→ 해당 부서
추진성과 및
부진사업
대책 마련 등
실국 →
해당 부서
정책기획관실
대변인실
정책기획관실
→ 해당 부서
추진성과 및
부진사업
대책 마련 등
실국별 이행상황
보고 및 토론
보고회 결과 보고
및 이행상황 평가
대변인실
변경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 등 작성
필요시 전문가
자문 및 도민
의견수렴
사업부서
정책기획관실
(사업부서)
정책기획관실
대 변 인 실
- 평가결과 홈페이지 공개 및 공약별 도민 의견을 공약 추진업무에 반영
(제정) 2012-12-27 조례 제 3659호
(일부개정) 2016-01-07 조례 제 4003호 전라남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
(일부개정) 2017-11-02 조례 제 4514호 (제명-제목단어 띄어쓰기) 전라남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
이 조례는 전라남도지사의 선거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공약사항을 총괄 관리하고 조정하는 총괄부서는 정책평가업무 담당부서로 한다. (개정 2017. 11. 2.)
② 공약사항에 대한 사업부서 및 관련부서의 장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에 관련된 자료를 전라남도 누리집(이하 "도 누리집" 이라 한다)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도민에게 공개한다. (개정 2017. 11. 2.)
① 총괄부서의 장은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사항에 대해서 도정여건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 취임 100일 이내에 사업부서의 협조를 거쳐 공약사항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도 누리집 등을 통하여 내용을 공개한다. (개정 2017. 11. 2.)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적정성과 실천가능성, 투자계획에 대한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조정하고 이를 실천계획에 반영한다.
③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④ 필요시 실천계획 수립과정에서 전문가 및 도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수 있다.
① 실천계획 확정 후 재정여건 및 정책변화 등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실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공약사업은 해당 공약사항 사업부서에서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즉시 그 사유 등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③ 변경이 필요한 공약사항은 필요 시 전문가의 자문과 도민 설명회 등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④ 변경된 실천계획은 도 누리집 등을 통해 그 내용과 사유를 공개한다. (개정 2017. 11. 2.)
사업부서의 장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소관 공약사업 이행을 위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① 사업부서의 장은 공약 사업별 이행실적을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에서는 사업부서의 공약사업 성과관리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부진 또는 문제 사업이 있을 경우 해당 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 이행 실적을 정리하여 도 누리집 등에 게재하는 등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총괄부서의 장은 도 누리집 의견수렴 창구 등을 통해 주민과 소통하고, 수렴된 의견은 공약사항 추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① 총괄부서는 매년 공약사업의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의 장에게 보완·개선을 요구하거나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공약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독려하기 위하여 평가결과를 직무성과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위하여 공약이행주민평가단을 두되, 그 운영에 관하여는 「전라남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구성된 전라남도 도민평가단이 대신한다. (개정 2016.1.7., 2017. 11. 2.)
② 공약이행주민평가단은 연 1회 이상 사업별 진척정도, 사업비 확보, 집행비율 등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추진이 미흡한 사업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6.1.7.)
③ (삭제 2017. 11. 2.)
④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도 누리집 등에 공개한다. (개정 2017. 11. 2.)
총괄부서와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공약사항 실천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방향 마련을 위해 힘쓴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 2016-01-07 조례 제 4003호
(일부개정) 2017-08-10 조례 제 4347호
(일부개정) 2018-03-29 조례 제 4673호
이 조례는 전라남도가 시행하는 주요업무 추진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도민이 직접 도정의 주요업무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도정 주요업무에 대한 도민평가를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도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둔다.
① 평가단은 평가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ㆍ평가단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8. 3. 29.)
② 단장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도지사가 위촉하고, 부단장은 단장의 제청으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들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그 밖에 평가단 위원의 자격, 공개모집 방법 등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8. 10.)
① 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고, 평가단의 회의를 주재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단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단장ㆍ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제3항 각 호의 순서로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임기 중 궐위되거나 위촉 해제된 때에는 추가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평가단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3. 29.)
① 평가대상 안건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평가에 관한 회의에서 제척된다.
② 단장은 위원에게 특정한 안건의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평가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0.)
③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 있는 위원은 그 안건의 평가사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0.)
① 평가단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상반기ㆍ하반기에 각각 개최하고, 임시회는 도지사가 요구하거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평가단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8. 10.)
① 평가단은 평가의 전문성 확보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7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 선출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야별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④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8. 10.)
① 평가단의 평가대상은 매년 1월에 개최하는 단장 주재의 회의를 통해 선정한다.
② 평가단 운영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대상 선정을 위한 사업 목록과 기초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평가단은 제8조 각 호의 사항은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7. 8. 10.)
② 서면평가는 평가단 회의에서 사업부서의 장이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보고내용에 대한 평가단의 의견개진 및 제안을 통해 실시한다.
③ 현장평가는 평가단이 사업현장을 방문할 경우 사업부서의 장이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보고내용과 사업현장에 대한 평가단의 의견개진 및 제안을 통해 실시한다.
단장은 제14조의 평가에 있어 전문적 기술이나 감정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에게 검증 또는 감정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평가단이 평가결과에서 제기한 정책 건의사항, 시정이 필요한 사항, 여론 수렴 결과 등은 관계부서의 검토를 거쳐 도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반영결과를 차기 평가단의 회의에서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회의와 평가에 참석한 평가위원에게는「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6.20, 조례 4223호,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제3조의 전라남도 도민평가단이 구성되기까지는 전라남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구성된 공약이행주민평가단이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① 전라남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위하여 공약이행주민평가단을 두되, 그 운영에 관하여는 전라남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구성된 전라남도 도민평가단이 대신한다.
② 전라남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 제11조제2항 중 “공약이행평가단”을 “공약이행주민평가단”으로 한다.
제7조제2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2016-05-09 규칙 제 3096호
(일부개정) 2018-10-04 규칙 제 3170호
이 규칙은 「전라남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0. 4.)
①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일반 도민을 공개모집할 경우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와 도내 시·군 누리집(홈페이지)에 모집 안내문을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4.)
② 평가위원이 되려는 도민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라남도 도민평가단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한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4.)
③ 도지사는 성별, 연령, 직업, 시·군별 인구비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민 평가위원을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4.)
④ 도지사는 조례 제4조제1항의 모집인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도내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민 평가위원을 선발 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4.)
⑤ 도민평가단의 원활한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민평가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8. 10. 4.)
① 평가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평가단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2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개정 2018. 10. 4.)
② 단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위원회가 개최된 때에는 회의개요,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가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8. 10. 4.)
① 분과위원회는 기획행정환경, 일자리경제, 관광문화, 복지여성, 농축산, 해양수산, 안전건설소방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10. 4.)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장의 임기는 도민평가단의 임기와 같다. (개정 2018. 10. 4.)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주재, 현장평가 계획 수립, 사업별 자료조사자 지정 등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 10. 4.)
④ 그 밖의 분과위원회의 활동에 관하여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