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 석유정제저장시설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확대 및 국세 지역환원 촉구 공동성명서

작성자 총무과 작성일 2023-02-23
석유화학산업은 지난 반세기 국가의 산업화를 견인하며,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을 뒷받침해왔습니다. 지금도 기초산업으로서 대한민국 첨단·전략산업 대도약의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지역민들의 희생이 있습니다. 석유화학공장이 위치한 국가산업단지에서 화재, 폭발, 유독가스 누출에 따른 인명피해가 속출하며, 주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전라남도와 울산광역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가 문제해결에 나서고는 있지만, 이를 위한 재원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에서 거둬들인 세금 대부분이 국가로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여수 및 울산 국가산업단지에서 거둬들인 국세는 12조 4,216억 원인 반면, 지방세는 3,726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 비율이 무려 97대3에 달합니다.

전라남도와 울산광역시는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고, 재난관리와 환경보호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을 석유정제저장 시설 및 유해화학물질까지 확대하고, 지방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라.
둘째, 국가산업단지에서 거둬들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부를 산단 소재 지역에 우선 배분하라.

국가와 지방간 수직적 재정 불균형이 해결되지 않는다면,“지역의 문제는 지역 스스로 해결한다”는 진정한 지방자치의실현은 어렵습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재정분권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지방자치의 핵심입니다.정부의 국정과제 실천 의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 및 국세 지역환원’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3년 2월 22일

전라남도지사 김 영 록 울산광역시장 김 두 겸
  • 콘텐츠 관리부서 총무과 (061-286-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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