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신고기간 연장 환영 성명서 - ‘여순사건 신고기간 연장’을 2백만 도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작성자 총무과 작성일 2023-02-23
2월 1일, 여수·순천 10·19사건 신고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모든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신고기간이 연장된 것을 2백만 전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19일 제74주기 합동추념식에서, 도지사로서 유가족 여러분께 드렸던 신고기간 연장 약속을 지키게 되어 더욱 뜻깊습니다.

그동안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전라남도와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주신, 소병철·주철현·김회재·서동용·김승남 의원님 등 전남지역 국회의원님과,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장님,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도의원님, 그리고 여순유족회와 지역사회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대사의 참혹한 비극인 여순사건은 70여 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감춰져 있던 금기의 역사였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묻혀 있던 여순사건의 아픈 진실이 많은 분들의 노력 끝에 마침내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2019년, 대법원의 첫 재심 결정과 무죄판결로 여순사건의 비극적인 실체가 드러났고, 2021년에는 2백만 전남도민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여수·순천 10.19 사건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처음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여수·순천 10·19사건 제74주기 합동추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정부대표가 참석해 잘못된 국가 공권력의 과오를 사죄하며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여순사건 희생자 155명과 유족 906명을 정부가 공식 결정하였습니다. 국가 폭력에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의 상처와 오명을 씻는 역사적인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특히, 신고기간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70년 이상 죄 없는 죄인으로 숨죽여 살아왔던 희생자와 유족들께서 직접 신고할 용기를 내기까지 1년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다행히 신고기간이 금년 말까지 연장되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 기간 동안 모든 피해자분들이 신고조사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신고·접수와 사실조사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여순사건 유적지 정비와 올바른 역사교육으로 여순사건에 대한 오해와 편견도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희생자와 유족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세상 밖으로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사회에서도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여순사건 신고 기간 연장을 거듭 환영하며, 우리 현대사의 큰 비극이었던 여순사건의 진실이 철저히 밝혀지고 피해자와 유족들의 깊은 상처가 온전히 치유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2. 1.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 콘텐츠 관리부서 총무과 (061-286-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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