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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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유통가공과
- 활기넘치고 매력적인 고장! 생명의 땅, 으뜸 전남!
수산가공, 수산유통, 수산식품안전, 수산물브랜드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금산업진흥법 위반 관련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소금산업 진흥법 위반 관련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 소금산업 진흥에 관한 위반 신고대상
ㅇ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에서 식용천일염의 생산을 목적으로 염전을 개발하거나 식용천일염을 생산한 자
ㅇ 염전에서 천일염이 아닌 소금 또는 수입한 소금을 혼합하는 방법 등으로 천일염을 생산한 자
ㅇ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행위를 한 자 등 소금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 등
* 관련법령 :「소금산업 진흥법」 제29조제2항, 제49조, 제50조 및 제51조를 위반한 자
□ 신고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신청인)신청서 제출 → (주무관청)접수 / 구비서류 및 관련사항 검토 → (주무관청)포상금 지급
* 구체적인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제정 고시를 따름(21.1월 시행 예정)
* 2020년 전라남도 소금산업진흥법 위반 포상금에 대한 예산은 별도 수립되지 않았으며, 해양수산부 고시를 근거로 2021년 전라남도 소금산업 진흥법 위반 포상금 기준(안) 수립 예정.
* 신안군은 「신안군 천일염 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신안군 포장금 제도 운영 중.
□ 신고포상금 전담 신고기관 및 인력
ㅇ 관할 지자체
- 전라남도 수산유통가공과 천일염 담당 : ☏ 061-286-6981~2
□ 신고포상금
ㅇ 「소금산업 진흥법」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포상금은 200만원 이내로 지급
□ 소금산업 진흥에 관한 위반 신고대상
ㅇ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에서 식용천일염의 생산을 목적으로 염전을 개발하거나 식용천일염을 생산한 자
ㅇ 염전에서 천일염이 아닌 소금 또는 수입한 소금을 혼합하는 방법 등으로 천일염을 생산한 자
ㅇ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행위를 한 자 등 소금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 등
* 관련법령 :「소금산업 진흥법」 제29조제2항, 제49조, 제50조 및 제51조를 위반한 자
□ 신고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신청인)신청서 제출 → (주무관청)접수 / 구비서류 및 관련사항 검토 → (주무관청)포상금 지급
* 구체적인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제정 고시를 따름(21.1월 시행 예정)
* 2020년 전라남도 소금산업진흥법 위반 포상금에 대한 예산은 별도 수립되지 않았으며, 해양수산부 고시를 근거로 2021년 전라남도 소금산업 진흥법 위반 포상금 기준(안) 수립 예정.
* 신안군은 「신안군 천일염 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신안군 포장금 제도 운영 중.
□ 신고포상금 전담 신고기관 및 인력
ㅇ 관할 지자체
- 전라남도 수산유통가공과 천일염 담당 : ☏ 061-286-6981~2
□ 신고포상금
ㅇ 「소금산업 진흥법」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포상금은 200만원 이내로 지급
- 콘텐츠 관리부서 수산유통가공과 (061-286-6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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