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국
HOME > 부서별안내 > 보건복지국 > 장애인복지과 > 자료실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 장애인복지과
- 활기넘치고 매력적인 고장! 생명의 땅, 으뜸 전남!
장애인복지, 장애인재활, 장애인시설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4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안내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 교부대상자
가.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
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나.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다. 지원품목 : 총 42종, 교부품목별 장애유형에 따라 지원기준에 적합한 보조기기
* 욕창방석부터 전동침대 등 장애종별 지원가능
○ 교부대상자
가.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
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나.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다. 지원품목 : 총 42종, 교부품목별 장애유형에 따라 지원기준에 적합한 보조기기
* 욕창방석부터 전동침대 등 장애종별 지원가능
- 콘텐츠 관리부서 장애인복지과(061-286-5623)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