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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과
활기넘치고 매력적인 고장! 생명의 땅, 으뜸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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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안내

작성자 장애인복지과 작성일 2024-11-22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 교부대상자
가.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
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나.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다. 지원품목 : 총 42종, 교부품목별 장애유형에 따라 지원기준에 적합한 보조기기
* 욕창방석부터 전동침대 등 장애종별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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